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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1222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17. 7. 7. 대구지방법원 2017회합124호로 회생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받고, E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은 2018. 6. 5. B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2018. 6. 20. B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면서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8회합6호). 나.

한편 원고는 2017. 7. 15. B 관리인 E과 대금 6,000만 원(부가세 별)으로 한 금형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금형을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2. 12. 위 물품대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 관리인 E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금 채권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카단25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8. 12. 12.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2. 29.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2. 1.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322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2. 11. F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F은 2019. 6. 18. 121,090,283원을 울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3529호로 혼합공탁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과 이자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D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9. 30.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인 121,141,059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