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531 | 양도 | 1994-11-01
국심1994경4531 (1994.11.1)
양도
기각
청구외 ○○와 ○○은 부부지간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5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79.6㎡와 그 지상건물 78.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4.26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2.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7,77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5 심사청구를 거쳐 94.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51,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5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심사청구시 제시한 실지거래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51,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5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와 OOO은 부부지간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112,316,163원인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OO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OO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예시하여 열거하는 가운데 그 제3호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OO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서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51,0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이 53,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매매계약서와 매매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취득 및 양OO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보면,
1) 우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 이미 쟁점부동산상에 OO은행을 채권자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81.3.17)가 된데 이어 고양군에 의하여 압류등기(89.3.16)가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내용에는 위 채무의 인수등에 관한 중요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과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증거가치가 없다.
3) 양도시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매매대금 53,000,000원은 양도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평가한 부동산가액(112,316,163원)의 100분의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이 실제의 부동산거래가액의 100분의70 내지 80에 상당하는 가격이었음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형성된 법률적 제한사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금융자료 등 쟁점부동산 대금수수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그것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키 어렵다.
라. 사실이 이러하므로 이 건의 경우를 전시 법령 소정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OO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