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2578 | 법인 | 2017-02-16
[청구번호]조심 2016전2578 (2017. 2. 16.)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쟁점사료교환권등은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한 교육지원사업의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 및 진료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쟁점견학지원비등은 조합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이를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 / 법인세법 제25조
OOO의 각 부과처분은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동물약품 및 사료교환권 및 그 인쇄비용 합계 OOO을 배당이 아닌 교육지원사업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61년 설립된 법인으로, 2010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사료 또는 동물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교환권 및 인쇄비 합계 OOO을 지급하고 이를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은 조합원별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된 쟁점사료교환권등은 당기비용이 아닌 이용고배당으로 이는 잉여금처분에 해당하고, 조합원들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조합원에게만 선진지견학비 등을 제공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30., 2016.4.15. 및 2016.4.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료교환권등의 지급은 배당금 사전배당으로 볼 수 없다.
(가)잉여금 처분을 손금에 계상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제20조는 청구법인에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의 의미는「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의 계산과 관련된 규정 및 세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동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의 과세표준 계산방식과 세율을 적용하라는 것으로서, 동 조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법인세법」상 기부금 및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외에는「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특례규정에 해당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2015.8.6.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 관련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잉여금 처분 손비’의 세무조정사항 추가는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20조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나) 쟁점사료교환권등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의 축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약 등 판매가격 할인을 제공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손비이다.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할 것을 정관 제5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 아목을 보면 청구법인은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OOO내에서는 무려 30만 2,420마리의 돼지가 매몰 처분되기도 하였다. 가축에 대한 방역 및 진료사업은 축산인들의 생존과도 직결됨에 따라 쟁점사료교환권등을 지급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지급하는 방식이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등하지 아니하고 사업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조합원의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고 하여 고유목적사업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전 조합원에게 안내장 발송을 통한 사전 공지 후 사료이용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료-이용 실적에 따라 차등해서 사료 및 동물약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테면, 사료를 50포 이상 구매한 조합원은 분기별 OOO을 지원하는 등으로 매분기별 사료 이용 실적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액을 다음 분기 사료 및 동물약품 구입시 보조해 주는 방식이다.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 및 동물약품 비용 지원 또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서 사료이용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유는 사료이용량은 사육 가축수와 정비례하고, 사료이용량이 많은 축산농가는 이용량이 적은 농가에 비해 당연히 동물약품의 소요량이 많을 수 밖에 없으므로 축산농가에 대한 최대한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조금 배분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 이와 달리처분청에서는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인바, 이와 같은 방식은 오히려 가축수가 많은 축산농가에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고유목적사업비에 대해 판단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보더라도, 조합원들의 사업이용실적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고유목적사업비의 성격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출자·이용고 배당을 하기로 의결하지만 실제 현금배당을 받지 못함에 따른 조합원들의 불만 등을 고려하여 무상사료교환권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이용에 따른 반대급부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청구법인에서는 배당금 전액 출자전환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사료 및 동물약품 구매지원비를 지급한 것이 결코 아니다.
OOO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는바, 청구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출자전환하기로 의결하였다.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의결된 본 출자전환에 대하여 처분청은 마치 이 결의에 대하여 대부분의 조합원이 불만을 가져 청구법인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쟁점사료교환권등 사업비를 지출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배당금을 전액 출자전환하였다 하여 조합원들에게 지원한 사료 및 동물약품 구매지원비의 성격이 고유목적사업비에서 배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조합원들에게 사료 및 동물약품 구매지원비의 지급규모를 대폭 축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2) 쟁점견학지원비등은 접대비로 볼 수 없다.
(가) 쟁점견학지원비등은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비로서「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에 따라 애당초 접대비로 분류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합법인의 경우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법인세법」상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판단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정관은 설립목적에 대해서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사업구분별로 정관의 규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조합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위「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접대비로 판단할 수 없다.
(나) 쟁점견학지원비등은「법인세법」상 접대비 정의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법인세법」재25조에는 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한 지출한 금액”이라고만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접대비에 대하여 개념적 정의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대법원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쟁점견학지원비등은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출이라는 점, 청구법인의 정관에 설립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출이라는 점, 청구법인의 조합원들은 애당초 청구법인의 ‘주인’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특별히 친목을 두텁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쟁점견학지원비등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합원의 사료구매 등 일부 경제사업 이용실적에 따라 연도말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음 해에 상품권 형태로 사료대금을 지원한 것은 조합원에 대한 실질적인 배당에 해당한다.
(가) 쟁점사료교환권등의 지급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는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 등 청구법인의 수익사업 외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손비를 말한다.
청구법인은 축산물 및 각종 축산기자재 판매, 마트 운영 등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수익사업을 통해 조달된 재원을 바탕으로 축산농민인 조합원에게 축산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지원사업을 하면서 수익사업에서의 잉여금을 조합원들에게 이용고배당과 출자액에 대한 배당으로 환원하고 있다.
조합원별 경제사업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과는 달리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는 해당 비용의 특성상 조합원인 축산농민 모두에게 균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지급기준이 되어야 한다.
교육지원사업비 지급기준을 사업이용 실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전체 조합원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 고유목적사업의 취지상 쟁점사료교환권등은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는 조합원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축산업을 병행할 수 없는 사업소득자(건설업체 대표이사 등) 또는 근로소득자에게 지급을 하거나 사료 구매실적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배정되고, 배정된 교환권등이 조합원간 유통되어 제3자 명의로 외상매출금 상환·사료선수금 적립·현금판매가 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사실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지원사업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쟁점사료교환권등은 실질적인 배당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출자·이용고배당을 하기로 의결하지만, 조합원에게 지급할 출자·이용고배당금은 전액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면서 조합원들이 출자나 사업이용을 하여도 실제 현금배당을 받지 못함에 따른 조합원의 불만 등을 고려하여, 무상사료 교환권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이용에 따른 반대급부를 제공(고유목적사업이라면 지급기준이 매년 동일할 것이나, 지급기준도 매년 변경되었음)한 것이고, 쟁점사료교환권등의 지급은 그 실질이 제 68조 및 청구법인 정관 제148조(잉여금의 배당방법)와 동일하다.
사업내역과 목적이 대부분 동일한 교육지원사업비가 ‘사료가격 안정 지원금(농가사료지원)’ 명목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중복하여 집행되고 있으므로 쟁점사료교환권등의 지급은 배당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은 교육지원비 대상이 되는 사료와 이용고배당의 대상이 되는 사료로 구분하여 일부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일부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구분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법인세법」제20조에 따라 잉여금 처분을 손금에 계상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 변동의 기타 항목으로 회계처리할 사항으로 동 금액을 비용에서 차감하고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그 실질이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쟁점사료교환권등의 지급을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 변동의 기타 항목으로 보아 당기 순이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사전 공지한 바에 따라 쟁점사료교환권등의 지급의무가 있어 배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고유목적사업비인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은 수익사업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되어 수익사업에서의 재원이 없다면 당초부터 쟁점사료 교환권등의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견학지원비등은 교육지원사업비가 아닌 조합원과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지출된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에는 조합법인이 설립에 관한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접대비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에는 조합원이 조합에서 수행하는 사업이용 참여증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이고, 청구법인의 정관에 설립 목적인 ‘축산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근거로 선진지 견학지원사업비가 고유목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거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과연 어떠한 축산업 등의 정보가 조합원들에게 제공되어 조합원의 지위가 향상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최소한의 일정표 등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우수조합원(또는 매년 순번에 의한 우수조합원)을 대상으로만 지출되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본점에서 주관하는 선진지 견학은 ‘선진지 견학지원사업’으로, 지점 성격인 각 지역의 축산계가 주관하는 선진지 견학은 ‘협찬비’ 명목으로 교육지원사업비를 집행하였으나, 선진지 견학과 관련한 ‘협찬비’ 계정과목에는 OOO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실질은 모든 거래처가 아닌 특정 조합원들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한편, 그 외 실질적인 축산관련 자조조직과 관련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에서 제외하였다.
(나) 조합 홍보사업비는 사업실적이 있는 전이용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활성화 및 사업확대를 하여 수익사업의 증대를 목적으로 지출한 것이고, 축산물이용권 지원도 그 지급대상 및 목적은 유사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지원한 쟁점사료교환권등과 쟁점견학지원비등을 조합원에 대한 각 배당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7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 제3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이 조에서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약정조합원의 책임,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0조(조합원 교육)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지역농협은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품목별로 전문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제111조(사업) 품목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나.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사육장 및 연구소의 운영
마. 가축의 증식, 방역 및 진료와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축산업의 품목조합에만 해당한다)
바.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사.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위탁영농이나 위탁양축사업
바.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사. 보관사업
아.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삭제 <2011.3.31.>
4.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5.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7. 다른 법령에서 품목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쟁점사료교환권등을 지급하면서 기안한 연도별 내부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표3>·<표4>와 같다.
(나) 조합원별로 쟁점사료교환권등의 수령 및 사용내역의 자료에는 일부 사료 및 동물약품 교환권 수령자와 사용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는 교육지원사업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사업이용실적, 출자금액 등으로 차등적용하는 것이 전체 조합원에 대한 형평성 결여된다고 하면서 생산지도비, 영농자재지원비 등을 사업이용실적 등에 따른 차등지원은 배당금 또는 사업이용 장려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전체 조합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조직장 등 여론주도층 위주로 예산편성 및 집행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에는 교육지원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으로 영농자재지원비 등 영농과 직접 관련되는 예산을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용용도 불분명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인 접대비 등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쟁점사료교환권등과 쟁점견학지원비등의 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사료교환권등은 잉여금 처분항목(배당)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쟁점견학지원비등은 접대비로 보아 아래 <표7>과 같이 접대비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관에는 제2조(목적)에 우리조합은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 제1호 교육지원사업에는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료교환권등은 사실상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축산인들이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에 사용할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 중 가축의 개량·증식·방역 및 진료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에는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료 등 이용실적에 따라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쟁점사료교환권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판매촉진비의 성격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료교환권등을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교육지원사업비로 보지 아니하고 잉여금 처분항목인 배당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견학지원비등은 조합원들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여론주도층 조합원에 대하여만 선진지 견학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전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견학지원비등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