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0158 | 양도 | 2019-03-28
조심 2019중0158 (2019.03.28)
양도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를 2014.8.12. 양도하고 실지취득가액OOO이 실지양도가액OOO 보다 높아 납부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8.9.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상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4.10.29.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그 간 신고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분청은 4년이 경과한 2018.9.7.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2) 청구인이 보관 및 제시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장부와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적용한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 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87.1.24. 매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4.8.12. 양도하고, 2014.10.29.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 납부할 세액은 ‘OOO’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환산취득가액OOO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3) 양도소득세의 신고․경정 등에 대한 법령인 「소득세법」 제114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자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제7항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 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OOO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은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를 보관 및 제시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나, 신고납세방식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방식이나 무신고하거나 신고내용이 정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제85조의3 제1,2항에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고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되,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처분청간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공제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입증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존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3두40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신이 신고하여 이미 확정된 실지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양도소득 신고․경정 등과 관련한 「소득세법」과 부과제척기간․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과 관련한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