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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해외지점이 지출한 비용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942 | 부가 | 2018-01-15

[청구번호]

조심 2017중3942 (2018.01.1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항에 따라 지출증빙서류의 특례 적용대상으로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①에서 쟁점④의 비용이 청구법인의 바레인지점의 근무인원 및 규모 등에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인 수준 내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에서 쟁점④에 해당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③과 쟁점④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있으나, 쟁점토지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20서094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2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2014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청구법인이 바레인국 소재 지점에서 외국인을 과다 고용하여 직업훈련비 명목으로 바레인국에 납부한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 청구법인이 바레인국 소재 지점에서 근무기간 2년 미만의 제3국 출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3. 청구법인이 바레인국 소재 지점에서 발생한 차량임차료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4. 청구법인이 바레인국 소재 지점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음료수 등 간식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각 귀속연도별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고,

5.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2.12.7.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OOO3에서 하역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77.3.1. 바레인국 소재 해외지점을 설치하여 현지인 등을 고용하여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2010.6.10. 경기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8.부터 2017.3.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2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1) 바레인국은 자국민 고용증대정책으로 외국인을 과다 고용한 고용주에 대하여 직업훈련비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법령을 운영중이고, 청구법인은 동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직업훈련비 OOO으로 이하 “쟁점직업훈련비”라 한다)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이는 과태료와 유사한 성격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바레인국 소재 지점에서 2년 미만 동안 근무한 제3국 출신 근로자들에게 퇴직급여 OOO원으로 이하 “쟁점퇴직급여”라 한다)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2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과 다르고 실제 지급여부 등도 불분명하므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대상이다.

(3) 청구법인은 바레인국 소재 지점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차량임차료 OOO원으로 이하 “쟁점차량임차료”라 한다)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차량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차량의 등록원부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제 지급여부 등도 불분명하므로 손금불산입(상여) 대상이다.

(4) 청구법인은 바레인국 소재 지점에서 직접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간식비 OOO원으로 이하 “쟁점간식비”라 한다)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특정 직원들에게만 현금으로 쟁점간식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 지급여부 등도 불분명하므로 손금불산입(상여) 대상이다.

(5) 청구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조사시점까지도 사업계획(수출입 물품야적 및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활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쟁점토지 관련 지급이자 등 OOO원)이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대상이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바레인국 법령 제15조와 장관령에 의하면 “고용주들은 정부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재정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불해야 된다.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공제액에 대한 조건이 장관령으로 결정된다. 이 계획의 적용은 현재 바레인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 훈련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시설에 적용되며 주제주문에 따라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시설은 외국인 근로자의 총 임금 중 월단위로 4%의 비율을 지불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바레인국 내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쟁점직업훈련비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중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제세공과금으로 외국인의 고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허용하되 임금의 일부를 직업훈련 목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납부하는 「법인세법」제21조 제3항의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성격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는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그 성격이 유사하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4’에서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직업훈련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쟁점직업훈련비는 2015년 10월 폐지되었으며 폐지 당시 OOO(바레인 준정부기관)이 직업 훈련 고등위원회의 책임을 이전 한 바에 따라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바레인의 민간 부문 기관이 지불해야 하는 교육료는 취소되었으며, 노동부에 지불되는 세금 징수를 취소함으로써 민간 부문 직원들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선도 기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는바 이는 기존에 부과하고 있던 직업훈련비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라고 보여지며 이는 곧 직업훈련비의 목적이 벌과금적 성격이 아닌 근로자들의 직업개발능력향상을 위한 제도로 존재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바레인국에서 고용한 근로자 중 2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근로계약서 제8항(24개월의 계약을 완료했을 때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한다)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고용인의 다수가 제3국인이고 제3국인이 고국으로 휴가를 떠나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일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심지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여 청구법인이 고용인이 휴가를 떠나는 시점에 휴가기간과 복직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어 휴가를 떠나는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시점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는 바레인국 현지의 기업문화와 고용의 원활함을 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바레인국 법인세법제11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7중3942&dem_ilja=20180101&chk2=1" target="_blank">노동법 제116조에 의하면 “사회보장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퇴사 시 첫 3년간은 1년당 월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그 후부터는 1년당 한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자는 일년 중 일부분을 근무한 경우 그 비율만큼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바레인국에서는 고용인에게 근로의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로의 제공기간이 명시되어있다고 할지라도 바레인국의 노동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퇴직금 지급 대상의 선정 및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특정 근로자가 아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관된 기준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법인세법」조항이 없는 점, 국내 근로자의 지급규정을 초과한 직원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구분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어 국내지급과의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원에 대한 쟁점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의 바레인지점 버스임차료에 대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공항 내 CATERING 외 총 6군데의 SECTION에 각 33명, 58명, 15명, 27명, 28명, 53명, 10명의 근로자가 출퇴근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과 차량의 정원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소유 버스 5대만으로는 근로자들의 통근이 어렵고 소유차량의 노화로 인하여 잔고장이 많아 통근버스의 추가 임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근시간마다 차량을 건별 임차하는 것도 가능하나 건별 금액은 57인승은 OOO원 정도), 33인승은 바레인화 OOO이고, 하루 2대를 추가로 임차한다고 하면 월 바레인화 OOO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현재 현지기업 OOO으로부터 2대의 버스를 매월 바레인화 OOO의 비용을 지불하고 임차하고 있다.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에 의하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 쟁점차량임차료는 차량임대 현지기업인 OOO가 발행한 송장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지급 후 영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임차료를 바레인 현지의 상관행으로 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차량임자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바레인 현지의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지급방식은 근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일한다면 회사가 직접 구입하여 제공하면 될 것이나 공항의 다양한 구역(총 7구역)에서 나누어져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음료 및 간식을 회사가 직접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책임자에게 매월 바레인화 OOO를 지급하고 음료 및 간식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바레인지점의 한국인 관리자들에 대하여도 같은 이유로 간식대의 명목으로 직급에 따라 매월 OOO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간식대는 매번 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운 현장사정에 의하여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지급시마다 제3국인 및 한국인에게 지급에 관한 확인서명을 받았다.

쟁점간식비는 복리후생비 계정별 원장, 중식비 수령확인서 및 제3국인 중식비 내역서에 의하여 지급시기 및 금액이 확인 가능하고 해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객관적인 서류로 그 지출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간식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이 2010.6.8. 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는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와 체결되어 시행하는 평택당진항 동부두 내항 민간사업 실시협약에 의거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물류단지조성을 위하여 종합물류센터와 집배송단지로 분양된 공유수면매립부지로서 경기도 평택시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토지이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허가를 받기 위하여 평택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개발계획서에 의하면, 수출입 물품 및 컨테이너 등을 야적할 수 있는 사업장 조성을 시작으로 국제물류의 특성과 물동량을 분석하여 건물 규모 등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한 후 건축물 착공 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법인세법」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그 유예기간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종합물류센터의 목적으로 분양된 공유수면매립부지라는 점, 토지이용개발계획서에 의하여 건축물 신축용도로 구입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유예기간을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감사원은 처분청이 구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한 대형점 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이 사건 토지를 명백한 거증도 없이 대규모소매점 신축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유예기간 1년을 적용하여 조기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는바(감사원 감심1999-27, 1999.2.23.), 토지매입 이후 청구법인은 OOO의 부품물류창고를 신축하여 부품의 입출고 관리를 할 계획이었으나 거래처 확보 및 유치에 실패하여 건축물의 착공이 지연되는 등 여러 차례 신축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으로 성사시키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현재도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처분청은 유예기간 중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신축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예기간 2년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것도 아니고 다만 건물의 신축 시기가 늦추어 지고 있을 뿐 건물을 신축할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물을 신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근거도 없이 유예기간 2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사업용 사용여부의 판단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5년간 분리과세가 되었고 이는 5년간 사업용토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법인세법」상 유예기간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 간의 균형의 측면에서도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바레인국은 조사대상기간 중 자국민 고용증대정책을 시행하여 왔고 이를 법령상 의무로 규정한 후 자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과다 고용한 고용주에 대하여 이를 위반한 것으로 하여 직업훈련비 명목의 비용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직업훈련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상식에는 크게 벗어나나 이는 현지의 법령상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과태료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하여 주민세와 유사하게 인두세를 납부하고 있는바, 쟁점직업훈련비는 이와는 다른 점도 고려하였다.

(2) 해외지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작성 후 보관하여야 하는바, 회사 내부의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관행상 또는 제3국 출신 근로자의 특성상 불가피하였다는 이유로 2년 이상 복무자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과는 다르게 쟁점퇴직급여를 발생시켰음은 물론, 수취자의 인적사항(여권번호)이 불분명하고, 현금지급에 따른 실제 지급여부 또한 불분명하므로 조사청에서는 이를 손금부인한 것이다.

(3) 법인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작성 후 보관하여야 하나, 자신의 차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타인 소유 차량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기간 중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차량을 임대한 사업자의 현지 사업자등록증(기본사항 등 신원확인을 위함) 및 임차차량의 등록원부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쟁점차량임차료를 손금부인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의 바레인지점에는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이 있어 매월 고액의 주․부식대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특정 직원에게만 현금으로 음료대를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한국인 직원의 경우 실비변상 형식으로 계좌이체방법을 통해 객관적 증빙을 갖출 수 있음에도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힘든 수령명부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조사팀에서는 쟁점간식비를 손금부인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이 내부 작성한 문서인 경기도 평택시 안중출장소 부동산출장소 면담결과 서류에는 2010년 11월경부터 쟁점토지를 수출입 물품야적 및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활용하고, 집배송시설을 연계한 항만시설의 복합물류센터를 2012년 3월경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하는 것이 사업계획이고, 쟁점토지를 취득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토지를 사업계획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시세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조사청이 평택시 안중출장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개발행위를 위한 허가내용은 전혀 없이 잡종지로 유지되고 있고, 평택시 안중출장소 공문에서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업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법인이 시세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법인 내부에서 작성한 중역회의자료(2015.4.21.)에 의하면,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의 업무용 토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토지는 공유수면매립지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제21호의 경우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유예기간 5년이 적용되므로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 적용 유예기간을 5년이 아닌 2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직업훈련비가 과태료와 유사한 성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퇴직급여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차량임차료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간식비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⑤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생 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20. 생 략

2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단위 : 백만원)

(나) 청구법인이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훈련비 관련 바레인국 법령(영문 및 번역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직업훈련과 관련한 2007년 바레인국 법률

<표3> 직업훈련과 관련한 2008년 1월 장관령

2) 청구법인의 제세공과급 계정별 원장에는 월별로 쟁점직업훈련비의 내역이 수기로 장부에 기장되어 있다.

3) 바레인국 직업훈련비 관련 신문 기사(2015.10.14.)에는 직업훈련과 관련된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을 민간부분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②와 관련하여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제3국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서에는 ‘고용인은 24개월의 계약을 완료하였을 때 고용주는 60일간의 기본급여를 퇴직금으로 지불하고 휴가를 부여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바레인의 근로법과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바레인국 법인세법제11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7중3942&dem_ilja=20180101&chk2=1" target="_blank">노동법 제116조에는 ‘사회보장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퇴사시 첫 3년간은 1년당 월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그 후부터는 1년당 한 달치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자는 일년 중 일부분을 일한 경우 그 비율만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월별 퇴직자 명단에는 사원번호, 국적, 근로자명, 입사일, 퇴직금 지급일, 직전 휴가 출발일(직전 퇴직금 정산일), 직전 휴가 복귀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4) 퇴직소득자 여권사본 및 지불영수증에는 퇴직금 산정내역 등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③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차량임차료에 대한 소명자료에는 각 근무지별 근무인원, 근무시간이 나타나고, 대형버스 4대와 중형버스 3대가 출퇴근용으로 운행중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임차료 계정별 원장에는 월별로 쟁점차량임차료 내역이 수기로 장부에 기장되어 있다.

3) 대형버스 1대와 중형버스 1대의 임차차량 사진 및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4) 바레인국 현지 렌터카 업체인 OOO(현지 렌터카 업체)의 월별 송장 및 대금수령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④와 관련하여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 계정별원장에는 월별로 쟁점직업훈련비의 내역이 수기로 장부에 기장되어 있다.

2) 바레인지점 파견 직원 및 제3국인에 대한 중식비(간식비) 수령 영수증에는 월별로 수령인, 국정, 금액 및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직업훈련과 관련한 바레인국 법령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쟁점직업훈련비를 손금불산입되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바레인국 법령에는 2년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도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에 쟁점퇴직급여를 수령한 제3국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근거,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필요에 따라 차량을 추가로 임차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임차료와 관련한 임차차량의 사진, 차량등록증, 송장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간식비는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편의상 일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매월 수령인의 서명이 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건은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항에 따라 지출증빙서류의 특례 적용대상인 점 및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①에서 쟁점④의 비용이 청구법인의 바레인지점의 근무인원 및 규모 등에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인 수준 내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에서 쟁점④에 해당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③과 쟁점④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의 이용의무 이행명령 관련 보고(평택시 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팀 면담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의 이용의무 이행명령 관련 보고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사업계획서(2006.11.9.)에는 창고 및 집배송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경기도 평택시안중출장소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처리 알림(민원종합처리과-9007, 2010.6.1.) 공문서에는 쟁점토지 거래계약을 허가하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경기도 OOO의 토지의 이용의무 이행명령 취소 통지(민원종합처리과-28830, 2011.11.30.) 공문서에는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되었고 토지이용의무 이행명령이 취소되었음으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2017년에는 쟁점토지 일부에 컨테이너화물의 모습이 나타나고, 2017년 로드뷰 사진에는 수입자동차가 하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지목이 잡종지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5년간 나대지 상태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차량 하치장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보여 당초부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시설물 신축용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