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494 | 양도 | 2011-06-24
조심2010서3494 (2011.06.24)
양도
기각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주식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이 입금의뢰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고려할 때, 타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매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6.13. OOOO OOOO(OO OOOOOOOO OO)의 유상증자시 보통주 3,831,536주를 1,125,765,500원(1주당 500원)에 인수하여 2007.9.30. 2,251,531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을 O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양도당시 시가에 의하여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2,701,837,200원(1주당 1,200원)으로 하여 2010.7.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611,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O)OO이라는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고, OOOO의 대표인 박OO은 10여년 전에 기도 치료차 명당에 내원하여 알고 지내는 사이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박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것으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쟁점주식의 실지 귀속자인 박OO에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06년에 OOOO의 주식을 1주당 500원에 3,831,536주를 인수하여 쟁점주식을 2007년에 1주당 1,2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6.6.1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576,071,700원(= 2,251,531주 × 1주당 500원)에 취득하여 2007.9.30. 2,701,837,200원(= 2,251,531주 × 1주당 1,2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1,576,071,700원으로, 과세표준을 1,573,571,7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 OOOOOOOOOOOOOO
(OO O O, O)
(2)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및 박OO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한 고소장 등을 제출하며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OOOO의 대표 박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행위로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계좌거래내역서(OOOO OOOOOOOOOOOOOOOO, OOO OOO) O OOOOOOOOOO OOOO OOOOOO OOO OOOOOO OOO 및 청구인 등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청구인은 모르고 있었고 박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 등을 거래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도용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