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559 | 법인 | 2004-07-22
국심2004중0559 (2004.07.22)
법인
기각
제시된 증빙자료로는 실제 거래에 따라 공사원가가 발생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사례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토목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O은 OOOOOO(주)(이하 “관련업체”라 한다)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8,840만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가공매입금액 8,840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3.7.3.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7,643,650원,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인정상여처분) 22,29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이의신청을 거쳐 2004.2.1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OOOOOO(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산입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2001사업연도에 송OO(OOO)정비공사를 시공하면서 OOOO 등 11개 사업자로부터 7,680만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 등 11개 사업자와 실제 거래하여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공사원가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며 자기앞수표조회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자료로는 실제 거래에 따라 공사원가가 발생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OOOO 김OO 등의 사업자로부터 실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OOOO 김OO 등으로부터 실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본다.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관련법인이 2000년 제1기~2001년 제2기 기간 중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약 8억3,069만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8,84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은 2000.6.4.OOO OOOO으로부터 송OO 정비공사를 수주·계약하여 2001.11.30. 준공하였고, 동 정비공사를 시공하면서 실제 OOOO 등 11개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 대표이사 윤OO이 2001.6.1. OOOO과 약정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와 2001.8월 체결한 시설공사설계변경도급계약서를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은 2001.6.4.~2001.11.30. 기간 총공사비 431,697,000원에 송OO(OOO)정비공사를 시공하기로 계약하였고, 연대보증인은 OOOOOO(주)로 확인된다.
(3)청구법인은OOO정비공사를 시공하면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OOOO 등 11개 사업자 중 OOOOOO 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이 OOO정비공사를 시공할 때 OOOO 등 11개 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 등을 공급받고 아래 표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 원)
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OO OOOOOO OOOO OOO
O」OOOOO OOOO OOOOOOO OOOO, OOOOOOOOOOO OO OOOO OOOO OOOO OO OO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OOOO OOO 등으로부터 실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건설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 OOO 등 4인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거래대금 400만원은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O OOO 등 2인에게 515만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자가 박OO이나, 박OO의 신원이 불확실하여 송금된 자금이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건설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건설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