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248 | 양도 | 2011-07-19
조심2011중1248 (2011.07.19)
양도
취소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우자의 직업 및 자녀들의 취학상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은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심2010구1551
조심2015서0482
OOO세무서장이 2011.1.3. 청구인에게 한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7,979,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1. 취득한 OOO 대지 29.76㎡ 및 위 지상 다세대주택 21.2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12.28. 김OOO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려면 3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청구인과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1.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7,97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에 근무하다가 2006.5.23. OOO에 소재한 OOO 인근의 구 OOO 근무를 발령받은 후 2006.12.2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07.4.24.부터 2009.6.11.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OOO에서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에서 근무하게 되어 2009.6.12. 거주지를 쟁점주택에서 OOO으로 이전하고 2009.12.28.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07.4.24.부터 2009.6.11.까지 모든 세대원과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던바, 쟁점주택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주택으로 실주거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주택이었고, 쟁점주택 거주 당시, 청구인은 자녀를 전학시키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잦은 전근으로 인하여 장녀가 전학을 완강히 거부하여 전학을 시키지 않고, 대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3.10.20.부터 OOO에서 냉면집을 운영하고 있던 관계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으로 출근하면서 장녀와 차녀를 통학시켰고,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OOO의 중간에 있는 OOO에서 근무하게 된 2008.3.3.부터는 같이 출근할 수 있었다.
설사, 청구인을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가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는 학업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따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모든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스요금 납부내역, 수도요금 납부내역, 유선방송 수신료지급내역, 거주사실 확인서,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였으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주택에서의 청구인의 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납부내역은 OOO 30평 4인 기준 월사용량 평균 요금에 미달하는 매우 적은 사용량이며,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OOO 소재 지역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택 인근 지역에서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은 전혀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OOO까지 통학시켰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나머지 세대원들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는 학업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과 따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정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이전부터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난 지역으로서 OOO에 소재한 점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거주를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기 보다 단기적인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2.21. 이OOO로부터 취득한 후, 2009.12.28. 김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기간을 전후로 청구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변동 내역 및 주택의 거주면적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변동 내역 및 주택의 거주면적
(3)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처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4.1. OOO에서 행정서기보로 임용된 후, 2002.1.26. OOO과 2006.5.23. OOO를 거쳐, 2008.2.29. OOO에 행정주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은 OOO에서 2003.10.20. 개업하여 OOO(음식/한식)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에 따르면, 청구인의 차녀 이OOO의 주소란에 OOO 101-804, OOO 201호, OOO호가 순차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서의 월별 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납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유선방송 수신료 납부내역으로는 2009.5.7. 44,000원, 2009.6.25. 7,590원, 이후 2007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매달 8,710원 및 2009.10.26, 2,940원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납부내역
월별 | 07.9. | 07.10. | 07.11. | 07.12. | 08.1. | 08.2. | 08.3. | 08.4. | 08.5. |
가스요금 | 2,240 | 7,210 | 22,080 | 43,640 | 70,930 | 71,550 | 61,150 | 30,120 | 12,900 |
수도요금 | 5,680 | 5,660 | 4,690 | 4,800 | |||||
월별 | 08.6. | 08.7. | 08.8. | 08.9. | 08.10. | 08.11. | 08.12. | 09.1. | 09.2. |
가스요금 | 7,250 | 4,430 | 920 | 1,620 | 3,030 | 12,900 | 45,510 | 65,560 | 64,840 |
수도요금 | 4,710 | 3,690 | 4,200 | 4,200 | 3,470 | ||||
월별 | 09.3. | 09.4. | 09.5. | 09.6. | 09.7. | 09.8. | 09.10. | 09.11. | 09.11. |
가스요금 | 45,410 | 32,820 | 12,740 | 5,350 | 2,430 | 920 | 3,250 | 4,170 | |
수도요금 | 4,800 | 5,610 | 4,200 |
(7)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8) 최OOO(OOO호 거주), 이OOO (OOO), 송OOO(OOO)의 거주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7.4.24.부터 2009.6.12.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각각 확인하고 있다.
(9)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최OOO는 OOO호에 2008.4.2.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윤OOO이 2007년 4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이사비용 40만원을 받고 쟁점주택에서 이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던바,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윤OOO은 쟁점주택에서 2006.2.17.부터 2007.6.11.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2011.6.30.(목)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06.5.23.부터 OOO 인근의 OOO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청구인의 출퇴근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으로 쟁점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며, 좁은 쟁점주택에서의 생활이 불편하고 자녀들이 전학에 반대하여 OOO의 학교로 계속 통학시키기가 힘들어 비과세요건에 맞추어 쟁점주택에서 이주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의 근무 및 영업상 야근이 잦았으므로 쟁점주택에서 수도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평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고 OOO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소득공제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인근에서 사용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주택 이외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은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절차 및 자금과 관련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조달내용 자기자금 9,000만원, 차입금 등 2억9000만원), 대출금 이자납입 증명서(대출금액 2억4,400만원, 이자납입액 13,795,470원), 주택청약저축 해지통장(해지액 375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통장(납입금액 410만원) 각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12) 살피건대, 청구인과 세대원 모두 2007.4.24.부터 2009.6.11.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위 기간 동안 쟁점주택 외에 거주한 장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택의 인근에 거주하는 최OOO, 이OOO, 송OOO의 각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 외에 다른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가스요금, 수도요금의 납부내역상 쟁점주택에서의 가스나 수도의 사용량이 OOO 4인 가족 평균 보다는 낮으나, 가스와 수도가 지속적으로 사용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근무 및 영업상 야근이 잦아 가스와 수도 요금이 적게 나왔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평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고 OOO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소득공제를 위해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해명하는 점 및 청구인의 자녀의 생활기록부상에 주소가 쟁점주택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거나 적어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청구인 배우자의 직업 및 자녀들 교육 등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0구1551, 2011.03.25.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