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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4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건물 102동 328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반영구 화장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 경부터 2017. 9. 6. 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블 로그 및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 반영구 화장 전문 업체 ’라고 광고를 하였고 이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술 기계, 펜, 바늘, 색소 등을 이용하여 반영구 눈썹 문신, 아이라인, 헤어라인 등을 시술해 준 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눈썹 문신 100,000원, 아이라인 90,000원, 헤어라인 150,000원 등의 비용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증명, 압수 목록

1. 국민 신문고 제보내용, 업소 현장 사진 및 문자 내용

1. SNS 홍보 사진, C 내부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잠재적 현실적 해 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속에 대비하여 은밀히 영업을 해 온 정황 또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총 수익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