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0077 | 상증 | 1998-04-03
국심1998경0077 (1998.04.03)
증여
기각
교환·인수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의 계좌에의 무통장입금증은 임야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임야가 등기부등본상 증여원인으로 취득된 사실을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66,11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이 증여원인으로 1993.7.28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전산자료전에 근거하여 1997.7.4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71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인 소유의 쟁점임야는 동인이 1993.7.28 청구인이 운영하던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소재 음식점 OO해물탕(이하 “OO해물탕”이라 한다)과 교환매매한 것으로 쟁점임야를 95,000,000원으로, OO해물탕을 75,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청산잔금 2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인에게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외인은 쟁점임야가 가압류된 사실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등기원인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하는 등 청구인을 기만하여 청구외인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현재까지 도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나 기타 교환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등기부등본상의 쟁점임야의 양도자인 청구외인에 대한 고소장은 확정판결내용이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고 동 임야에 대한 유상취득의 증빙으로 청구외인이 작성한 영수증은 작성일자가 취득등기시점과 거리가 있어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취득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81.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 증여세과세자료전, 임야대장에는 1993.1.25 청구외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 임야를 취득하여 1993.7.28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3.6.26 광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93카합 OOO호)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임야를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는 1993.11.24 OO은행 OO지점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계좌(OOOOOOOOOOOOOOO)에 10,000,000원을 입금시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993.8.18과 11.20에 각 10,000,000원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으며,
(2) 또한, 고소장에는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쟁점임야를 OO해물탕과 청산잔금 20,000,000원에 교환하였고 청구외인은 잔금지급전 가압류된 사실이 드러나자 1993.10.8까지 해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상에 증여를 원인으로 기재하는 등의 사기행각을 자행하여 이를 고소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인이 OO해물탕을 교환·인수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청구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서 등) 청구외인에 대한 청구인의 고소장은 실체관련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그에 따라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청구외인이 작성한 영수증은 쟁점임야에 대한 등기이전일(1993.7.28)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외 OOO의 계좌에의 무통장입금증은 쟁점임야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쟁점임야가 등기부등본상 증여원인으로 취득된 사실을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OO해물탕과 교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교환당시의 매매계약서, 청산잔금 지급관련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임야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