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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확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636 | 양도 | 1997-10-23

[사건번호]

국심1997서1636 (1997.10.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다른 일방의 가액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에 소재한 청구외 (주)OO세라믹이 발행한 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라 한다)를 84.6.12~85.6.14 기간중 취득하여 91.10.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를 액면가(5,000원)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하여 92.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250,000,000원)은 사실로 확인되나, 양도가액(250,000,000원)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양도가액에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7.4.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629,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 심사청구를 거쳐 97.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액면가로 거래한 것이 사실이고, 91.10.31 양도당시 74인의 주주 중 27인이 액면가로 양도하였고, 대부분 같은 증빙(계약서)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만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을 액면가에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양도계약서상 양도대금 250,000,000원을 계약일인 91.10.31에 일시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다른 일방의 가액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확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주식 양도당시(91.10.31)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제44조 제6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나목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주)OO세라믹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84.6.12~ 85.6.14 기간중 위 법인의 유상증자시 마다 3차례에 걸쳐 액면가(2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 및 위 법인의 97.3.3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도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91.10.31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일에 쟁점주식 양도대금 250,000,000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비교적 고액인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진실한 계약서로 믿기 어렵고, 그 양도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하겠고, 달리 쟁점주식 양도대금 250,000,000원의 수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쟁점주식을 2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74인의 주주 중 27인이 액면가로 양도하였고 대부분 같은 증빙(계약서)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청구인만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적법하게 과세되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다른 주주에 대한 과세여부가 이 건 과세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다른 주주들의 보유주식과 함께 일괄하여 1인에게 양도된 것도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상의 취급이 다른 주주들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