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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8나20177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착오 기재이거나 제1심판결 후의 사정변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 및 제3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7쪽 10, 11행의 “하였고, 원고가 2017. 11. 14. 상고하여 위 소송이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7두71031호)에 계속중이다.” 부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7. 11. 14.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9. 2. 28. ① 위 사업인정은 공익성, 필요성이 인정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송파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판결 중 30쪽 6행의 “2014. 7. 3.” 부분 “2014. 7. 8.”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협의취득 무효 주장 부분 1) 협의취득의 주체 관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수용주체인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문화재청장이 아닌 송파구청장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행한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은 무효이다.

그런데도 제1심판결은 송파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8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