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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2 2019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9. 02:30경 보령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4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