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012 | 양도 | 1994-07-07
국심1994부3012 (1994.07.07)
양도
기각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연체이자는 그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분양대금을 지정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국심1988서0799 / 국심1991서0648 / 국심1994서07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쟁점토지 : 1) 부산시 북구 OO동 O, O, OOO 소재 대지 479㎡
2) 부산시 북구 OO동 OOO 소재 잡종지 6,07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7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1.3.29 쟁점토지를 3,058,094,700원에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1992.12.31 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계약규정에 따라 별지명세의 연체이자를 지불하였으며, 93.2.17 청구외 OOO 지분(쟁점토지 2중 잡종지 330㎡)를 제외한 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7명에게 93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를 별지명세와 같이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4 심사청구를 거쳐 94.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금 512,586,960원을 연체이자로 지불하였는 바,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금 25,629,34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 연체이자에 상당한 양도소득세 부과액 9,775,55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은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 개량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에게 지불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법률 제4283호) 제4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 취득가액
제2호 : 설비비와 개량비
제3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제4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를 말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91.3.29 쟁점토지를 금 3,058,094,700원에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보증금으로 305,81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92.12.31 계약금액을 전액 지불하였고, ’93.2.9 매매계약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 512,586,960원을 연체이자로 지불하고, 93.2.17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93.2.17 쟁점토지 1)과 쟁점토지 2)중 잡종지 330㎡를 제외한 토지를 청구외 OO개발 (주)대표이사 OOO에게 금 4,345,232,83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금 512,586,960원을 연체이자로 지불하였으므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금 25,629,34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 연체이자에 상당한 양도소득세 부과액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연체이자는 그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분양대금을 지정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 또는 양도에 대응되는 소요비용이라고도 볼 수 없는 바(국심 88서799, 88.10.15, 국심 91서648, 91.6.8, 국심 94서720, 94.6.9 같은 추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연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별 양도소득세 과세내용
납세의무자 | 처 분 청 | 처분일자 | 연 체 이 자 | 양도소득세 |
OOO | 동부산세무서 | 93.12. 1 | 25,629,348원 | 9,775,550원 |
OOO | 동래세무서 | 93.11.16 | 25,629,348원 | 9,775,550원 |
OOO | 남부산세무서 | 〃 | 24,629,348원 | 9,775,550원 |
OOO | 동래세무서 | 〃 | 38,444,022원 | 14,663,320원 |
OOO | 남부산세무서 | 〃 | 25,629,348원 | 9,775,550원 |
OOO | 〃 | 〃 | 115,332,066원 | 43,989,950원 |
OOO | 〃 | 〃 | 153,776,888원 | 58,653,280원 |
청구외 | 76,888,044원 | 29,326,640원 | ||
OOO | ||||
계 | 486,958,412원 | 185,735,39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