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106 | 양도 | 1995-08-04
국심1995서1106 (1995.08.04)
기각
공유물분할결과 공유물분할전과 비교하여 쟁점토지①은 당초 청구인 지분보다 180.9㎡만큼 적게, 쟁점토지②는 당초 청구인 지분보다 223.095㎡만큼 많게 등기된 이 건의 경우, 그 변동된 지분인 쟁점토지① 180.9㎡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함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국심1993서279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5.5.29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OOO이 청구외 OOO과 공동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970㎡(OOO지분 1,970㎡ × 1/2,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같은 곳 OOOOOOO 소재 대지 1,494㎡(OOO지분 1,494㎡ × 1/2, 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중 OOO 소유지분의 6/25씩(쟁점토지①중 236.4㎡, 쟁점토지②중 179.28㎡)을 상속받았다.
1992.3.21 청구인은 공동소유자 OOO 등과 협의하여 쟁점토지①, ②를 각자 소유지분대로 공유물분할키로 합의하고, 위 쟁점토지①, ②를 공유물분할하면서 쟁점토지①은 공유당시의 청구인 소유지분보다 180.9㎡만큼 적게, 쟁점토지②는 공유당시의 청구인 소유지분보다 223.095㎡만큼 많게 공유물분할등기하였다.
위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유물분할형식을 이용하여 쟁점토지①중 청구인 소유 180.9㎡를 공유자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공유물분할 전 OOO 소유의 쟁점토지②중 223.095㎡를 교환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4.11.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① 180.9㎡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0,120,930원을 결정(기준시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4.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①, ②중 OOO 지분(1/2)은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외 OOO과 공동취득하여 소유하다 청구인 등에게 상속된 것으로 등기부상으로는 쟁점토지①, ②가 2필지로 구분등기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필지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사실상은 1필지인 바, 이와 같은 상황하의 2필지가 피상속인(OOO)의 사망으로 청구인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된 후 공동소유자인 OOO의 요청으로 1992.3.21 공유물분할등기한 것이므로 대가관계없는 이와 같은 공유물분할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②를 공동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부(父) OOO의 지분(쟁점토지①, ②의 각 1/2)중 25분의 6(쟁점토지① 236.4㎡, 쟁점토지② 179.28㎡)을 1985.5.29 상속받은 후 1992.3.21 공유물분할하면서 쟁점토지①은 180.9㎡만큼 적게 분할받고 쟁점토지②는 223.095㎡만큼 많이 분할받았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각각 별개의 필지로 보아 쟁점토지①중 적게 분할받은 180.9㎡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사실상 1필지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과 공유자 6인이 쟁점토지①, ②를 대가관계없이 단순분할한 것이어서 이는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①, ②는 공부상 별개의 토지로서 쟁점토지①에서는 OOOOOOO와 OOOOOOO가 분할되었고, 쟁점토지②에서는 OOOOOOO와 OOOOOOO가 분할되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는 것(동지: 재산 01254-2520, 89.7.10)이므로 쟁점토지①중 180.9㎡만큼 적게 분할받은 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필지별로 공동소유하던 각각 별개의 2필지의 토지를 공동소유자들이 합의하여 공유물분할하면서 각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변경된 지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공유물분할당시(1992.3.21)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위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①, ②는 당초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과 OOO 2인의 공동소유(지분: OOO, OOO 각 1/2)였다가, 쟁점토지①, ②중 OOO 지분은 1985.5.29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 등 OOO의 상속인(청구인 포함 6명)들이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1992.3.21 청구인 및 OOO 등 공동소유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쟁점토지①, ②를 공유물분할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은 공유물분할전의 청구인지분 236.4㎡ 보다 180.9㎡만큼 적게, 쟁점토지②는 공유물분할전의 청구인지분 179.28㎡보다 223.095㎡만큼 많게 공유물분할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공유물분할등기전에 청구인 등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①, ②는 사실상 동일필지였으며, 동일필지인 쟁점토지①, ②를 상호 대가지급없이 단순히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경우 각 필지가 연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론이고 연접한 경우라도 위치가 다른 각 필지의 경제적 실질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공유물분할 결과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식을 빌어 실제로는 특정토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신 다른 필지의 토지를 교환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양도로 보아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서2792, 1994.6.30 같은 뜻임)
따라서 공유물분할결과 공유물분할전과 비교하여 쟁점토지①은 당초 청구인 지분보다 180.9㎡만큼 적게, 쟁점토지②는 당초 청구인 지분보다 223.095㎡만큼 많게 등기된 이 건의 경우, 그 변동된 지분인 쟁점토지① 180.9㎡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