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440 | 법인 | 2013-12-11
[사건번호]조심2013서0440 (2013.12.11)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의류납품은 ‘상품 등의 판매’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상품을 백화점사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거래형태가 재고반품조건의 특정매입형태이기는 하나, ‘백화점과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약정을 두고 있을 뿐 그 성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통상의 납품거래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인도일을 백화점에 납품하는 때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날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내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백화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분에 대하여만 구매대금을 지급받고, 미판매분에 대해 반품 가능)에 따라 의류를 납품,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4.1.~2011.3.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백화점에 상품을 인도한 날(납품일)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보아 2011.3.31. 현재 백화점 매장의 상품 재고액 OOO원(공급가 OOO원 - 원가 OOO원)을 수익 인식시기 차이로 익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당해 특정조건의 판매는 백화점에 인도한 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때에 비로소 백화점과의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는 거래이므로,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백화점에 상품을 인도할 때가 아닌 백화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될 때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익금산입액을 OOO”으로 하여 2012.10.11. 처분청에 2010.4.1.~2011.3.31. 사업연도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백화점사업자에게 특정매입조건으로 상품 등을 납품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백화점에 상품을 인도하는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2012.12.7. 청구법인의 경청정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상품을 인도할 때”를 손익의 귀속연도로 봄은 타당하나, 청구법인과 백화점 간의 거래형태는 상품을 백화점에 납품한 때에 물리적인 이동만 있을 뿐, 대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반품조건에 따라 상품에 대한 위험과 효익도 이전되지 아니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지 되지 않으며, 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때에 비로소 백화점과의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됨에 따라 이 때를 ‘실질적인 상품 인도일’로 봄이 타당하고, 기업회계기준 등을 감안할 때 상품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백화점에 상품을 인도할 때가 아닌 백화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될 때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43조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우선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법인세법 규정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납세자가 적용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백화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은 반품이나 납품대금의 산정·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백화점과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한 약정을 두고 있을 뿐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납품거래와 다르지 아니한바,청구법인의 백화점에 대한 의류납품은 ‘상품 등의 판매’에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백화점에 ‘상품을 인도할 때’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백화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백화점 매장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한 후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백화점에 상품을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2002.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
12.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나)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라)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3.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재화의 판매에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 또는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시점이 법적 소유권의 이전시점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시점과 다를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2011.3.31. 현재 청구법인이 백화점에 납품한 백화점 매장의 상품(의류 등)재고액은 OOO백화점 대전점 등 174개 매장에 공급가 OOO원, 원가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2010.4.1.~2011.3.3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OOO원(OOO원-OOO원)을 수익 인식시기 차이로 익금산입(유보)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건 경정청구시 이를 OOO”으로 하여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과 백화점사업자 간에 체결된 특정거래계약서를 보면, “특정매입거래”란 구매자(백화점사업자)가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판매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자(청구법인)에게 상품판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재고품은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2조 제1항), 납품기일, 장소, 단가, 수량 등은 구매자의 발주의뢰서 또는 매입전표로 갈음하며(제6조), 구매자는 공급자와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품대금에서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특정매입 마진율 포함)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고(제7조 제5항), 납품의 확정시점은 공급자가 지정된 납품장소까지 상품을 납품하고, 구매자의 검사기준, 검사기간 등을 규정한 검품규정에 따라 검수를 받아 최종 인수 확인된 시점으로 하며(제8조 제2항),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판촉사원을 고정적으로 파견하되, 별도로 단기 특별판매 행사(신상품 출시 홍보, 바겐세일, 이월상품 판매 등)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2~10명의 범위 내에서 각 행사별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수의 판촉사원(아르바이트 포함)을 행사기간 동안 추가로 파견하기로 하고(제12조 제1항), 명절용 선물세트, 계절용품 등 특정기간이나 계절 동안만 주로 판매되는 상품은 일부를 납품일로부터 정당한 기간 내에 반품할 수 있는 것(제31조 제1항)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백화점사업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제43조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우선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법인세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납세자가 적용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의류납품은 ‘상품 등의 판매’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법인세법」에 익금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이상 그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상품을 백화점사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법인의 거래형태가 재고반품조건의 특정매입형태이기는 하나, 반품이나 납품대금의 산정·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백화점과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한 약정을 두고 있을 뿐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통상의 납품거래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상품의 실질적인 인도일을 백화점에 납품하는 때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백화점에 상품을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