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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10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 명의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9:30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D( 여, 81세) 의 집 안방에서 거실에 있는 피해자와 안방 문턱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던 중 “ 처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기분 나쁜 줄 아는데, 하지만 처제 한 번 안 아보고 싶다 ”라고 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효자손으로 피고 인의 등을 때리면서 쫓아내려 하자 피해자를 껴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 니 보지에 내 자지를 넣을려고 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볼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찰과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심신 미약의 점: 진단서, 소견서, 정신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치매로 인하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