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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재산중 도로의 경우 국가등을 상대로 보상요구 가능하면 재산적 가치있는 토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가액을 평가과세함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541 | 상증 | 1994-11-26

[사건번호]

국심1994서4541 (1994.11.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주택개량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채무이지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므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OOOOOO 대지 5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8.23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당초 증여세신고시 위 OOO의 명의로 93.8.19 OOOO은행 OOO지점에서 주택개량자금으로 대출받은 17,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상 지상주택은 청구인 소유이므로 주택개량자금으로서 대출받은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채무이지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고 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4,532,03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심사청구를 거쳐 94.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주거개선자금의 융자가 있어 쟁점토지를 근저당 설정하여 청구인의 부(父) OOO 명의로 대출한 후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대출금은 당초 쟁점토지를 증여자가 亡 OOOO로부터 실제매수하고도 이를 등기이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 OOOO의 자에게 상속된 상태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을 위한 비용 및 합의금으로 전액 사용하였지 청구인의 지상주택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바는 없고, 증여당시 증여자는 78세의 고령으로 자식에게 노후를 의탁할 목적으로 증여하였고, 이후 쟁점채무를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증여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자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는 개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주택개량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채무이지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므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청구인)가 인수하였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93.8.23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상에 채무자를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父) OOO, 채권자를 OOOO은행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93.8.19 위 OOO이 OOOO은행 OOO지점에서 주거개선자금용도로 17,000,000원을 20년 상환조건으로 대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상 건축물은 4층 다세대주택으로서 93.12.14 건축주가 위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어 94.3.26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92.12.24 전시한 OOOO의 자(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사건 92가단 5753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을 받고 93.2.23 위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92.9.23 위 OOOO의 자(子)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합의금 10,000,000원 및 92.11.16 변호사 비용 2,500,000원 등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2) 쟁점채무를 쟁점토지 증여시 부담부증여로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국세청 예규 재삼46014-2556, 93.8.20, 같은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OOOO은행 OOO지점의 관련통장에서 확인되는 17,000,000원의 채무는 명의자가 증여자로 되어 있고,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및 쟁점토지 근저당권설정시 채무자가 증여자로 되어 있는 점에서 이를 청구인의 채무가 아닌 증여자의 채무로 봄이 타당하고,

둘째, 청구인은 위 대출금을 받아 증여자가 쟁점토지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위 비용은 ’92년말 지급되었고, 대출은 93.8.19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셋째, 청구인의 부가 93.8.19 OOOO은행으로부터 주거개선 자금명목으로 대출받은 후 4일후인 93.8.23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93.12.14 쟁점토지상 건축주가 청구인의 부인 증여자에게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점 및 대출자금용도가 주택개량자금이라는 점에서 쟁점채무가 쟁점토지상의 청구인 소유 건물신축비용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넷째, 특히 증여자와 수증자인 청구인 사이에 쟁점토지 증여시 달리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어떤 거증도하지 못하고 다만 증여자가 무재산이고 노령하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