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3. 18. 수원지방법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남동생이고, 원고와 피고 B 모두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1986. 3. 7. 평택시 F 임야 2000㎡(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1992년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2가단34069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피고 B가 전 소유자인 G로부터 매수하여 그 등기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신탁하였는데 1989. 11. 22.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였다’라고 주장하며, 1989. 11. 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자백간주를 이유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1989. 11.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 B는 1992. 12. 29.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54188호로 1989. 11.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97. 3.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7. 3. 18.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8131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12.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38542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 C는 제외), 갑 제3, 4, 15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