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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4111 판결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원칙상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장에서 발생된 거래 및 소득이 귀속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3158 (2017.06.30)

제목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원칙상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장에서 발생된 거래 및 소득이 귀속됨

요지

(원심 요지)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관련재판에서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가 실질과세원칙상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의 귀속자임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