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988 | 양도 | 1996-01-26
국심1995서2988 (1996.1.26)
양도
기각
주민등록표상 분가하여 세대를 따로 한 사실과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입증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전세대원이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88.12.17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OOOOOOOO OOOOOOO 대지 69.57㎡ 건물 49.2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1.4.11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5.1.20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911,6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5 이의신청 및 1995.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OOOO병원에서 수련의로 1987.3.1부터 1991.2.28까지 근무한 관계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였는 바, 그 후 청구인의 남편이 군의관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부천지역에 근무하게 되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 및 자녀만 쟁점아파트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소재 OO아파트의 당첨을 위해 사실상 거주지인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고, 또한 1989년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별거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인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면 청구인의 거주이전이 관련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88.12.17 취득한 후 1989.11.30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표상 분가하여 세대를 따로 한 사실과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입증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전세대원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전세대원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8.8.25 개정) OO5조 OO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89.3.6 개정) 제6조 제4항에는 『영 OO5조 OO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세대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에 쟁점아파트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과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위 관련규정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 OOO이 사실상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는지의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72.6.30부터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대학교부속 OOOO병원장의 수련증명서(1995.2.3)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87.3.1부터 1991.2.28까지 OOOO병원의 정형외과 레지던트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공군참모총장의 군경력증명서(1995.2.14)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91.4.20부터 1994.4.30까지 군의관으로 복무하였음이 확인된다.
(3) 주민등록법 제8조 및 OO1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은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면 위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2.1.30 OOOO구역 OO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OO OO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은 사실상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였거나 또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원으로서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외 OOO이 명백히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제시를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의 재직증명서만을 가지고 위와 같은 위법사실에 불구하고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OO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