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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2 2012노10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C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홍콩수표 7,000,000달러 유치수수료 및 업무추진비 등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지엘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엘산업개발’이라 한다)가 홍콩수표로 계약금을 지급받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E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지 못하였고, 위 사업권의 양수가 무산되어 C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C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양형부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0. 12.경 C에게 “서울 종로구 D외 43필지 ‘E 개발사업’의 토지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20억 원을 대여해 주는 사람이 선이자 3,500만 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2011. 6.말까지 무조건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10. 12. 29. C 앞으로 "‘갑(주식회사 G 대표이사 A)’은 서울 종로구 D외 43필지(E 도심개발지) 면적 1,371.96㎡의 토지지주에 대한 토지계약금 2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금전 20억 원을 대여하는 자가 요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