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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76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C( 여, 53세) 의 남편 D과 연인 또는 사실혼 관계였는데, 2016. 7. 경 D이 C과 위장 이혼한 것을 알게 되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 17. 21:0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슈퍼 앞에서, C이 D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가져온 소주병을 길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병조각을 주워 ‘ 그 남자도 죽이고 나도 죽을 테니 당장 불러 달라’ 고 소리치고, ‘ 내가 이 걸로 긁으면 어떨까, 내가 긁으면 네 남편이 좋아 하겠니,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며 깨진 병조각( 길이 약 5cm) 을 C의 얼굴과 목에 1번 씩 갖다 댔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가지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08 경 서울 강북구 오 패 산로 406에 있는 강북 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C에게 D의 소재를 다그치며 빼앗아 가지고 있던

C 의 갤 럭 시 J6 휴대전화 1대 (231,000 원 정도 )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하한 징역 1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 전력이 거의 없다.

D과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 받고 저지르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

D의 채무를 꽤 탕감해 주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다.

공소 기각

1. 공소사실( 폭행) 피고인은 2017. 1. 17. 21:15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