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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888 | 양도 | 2009-12-31

[사건번호]

조심2009서3888 (2009.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기구를 보유하고 농약 및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 등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2.12.7. OOO OOO OOO OOOO OO O 1,3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5.15. 양도한 후 2007.7.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8.10.23.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촌요건도 충촉하지 않았다고 보아 2009.8.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년부터 2006년까지 유치원 실습용 등으로 쟁점토지에서 직접 고구마를 재배하였고,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알고있고, 청구인의 자녀가 운영하는 유치원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우보증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자녀가 경영하는 유치원의 실습용으로 고구마를 경작한 것은 사실이나, 2007년 양도하기 전에 쟁점토지의 일부를 3~5년 정도 경작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고, 또한 직접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강서구에서 분구된 이후이어서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토지에서 유치원 실습용 등으로 직접 고구마를 재배하였고,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알고있고, 청구인의 자녀가 운영하는 유치원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우보증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1978년 6월부터 처 오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OOO 주택에서 거주하다1981년 7월 현재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 OO OOO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였고, 1982.12.7.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를 현장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2007년 초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근린시설(창고)이 신축되었으나 양도당시는 공부상 농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한 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그 일대는 대부분 농지가 방치되어 잡풀이 우거진 상태였다고 하며, 입구 쪽의 일부 면적을 인근 주민이 개간하여 무단 사용하여 청구인 부부와 충돌이 잦았다고 하고, 2002년 9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입구쪽 약20평 정도만 경작한 흔적이 보이고 나머지 면적은 잡풀이 우거진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농지원부(2006.9.27. 최초작성), 유치원생들이 밭에서 찍은 사진, OO유치원의 일일 교육계획서, 조OO 외 5인의 사실확인서,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였으나 농자재 구입 등에 대한 증거자료는 없다.

(라) 「농지법」제2조규정에 의하면,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치원 실습용 등으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 유치원생들이 밭에서 찍은 사진, OO유치원의 일일 교육계획서, 사실확인서,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였으나,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농기구를 보유하고 농약 및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 등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1,338㎡(약 420평)인 쟁점토지를 밭으로 경작하면서 전부를 유치원 실습용 등으로 이용하였다는 주장은 쟁점토지의 면적이나 이용 용도로 보아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