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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1 2014구합75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8. 29. 단기상용(C-2, 9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1. 10.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마을 사람들에게 테러단체인 ‘라시카르 에 타이바’(Lashikar-e-Taiba, 이하 ‘LeT’라 한다)에 기부금을 내지 말라고 권유하다가 LeT로부터 피살당했다.

원고

역시 LeT로부터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하고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는 등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LeT 조직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