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229 | 소득 | 1992-09-09
국심1992서1229 (1992.09.09)
종합소득
취소
압류재산가격상승으로 결손처분취소결정은 부당함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
OOO세무서장이 87.6.30 및 87.9.30 결손처분한 후 91.7.16
결손처분취소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납부최고한 84년~86
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28,927,250원 및 동 방위세 66,099,150
원의 결손처분 취소결정을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소맥분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86.9.30 폐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부과되어 있던 84~86귀속분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자 85.7.1 청구인 소유아파트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소재 OOOOO OO OOOO 175.80㎡(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으나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금액이 1,699,971,000원이나 되므로 청구인의 체납세액 중 종합소득세 287,612,390원, 동 방위세 57,723,770원 및 동 가산금 45,181,810원(합계 390,517,970원)을 87.6.30 결손처분하였고, 종합소득세 41,314,860원, 동 방위세 8,375,380원 및 동 가산금 12,322,400원(합계 62,012,640원)을 87.9.30 결손처분하였으나,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90.9.17자로 면책적 채무인수·인계에 의하여 채무자가 청구외 OOO으로 바뀜에 따라 91.7.16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84~8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28,927,250원, 동 방위세 66,099,150원 및 동 가산금 57,504,210원 등 합계금액 452,530,610원을 납부최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4 이의신청 및 91.11.30 심사청구를 거쳐 9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당초 적법하게 체납처분을 중지(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호)하고 결손처분(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2호)하였으며,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며,
처분청에서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한 것도 아닌데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고, 청구인의 OOOO(주)에 대한 채무는 90.9.17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소멸되고 청구외 OOO에게 인계되었지만, 압류부동산에 OOOO(주)의 선순위 근저당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설정된 채로 있으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압류부동산이 결손처분당시는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및 국세청예규 징세 01254-4342(87.9.28)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할 대상이며,
국세징수법 제53조에 규정된 압류해제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납부독촉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압류부동산에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있어 체납세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적음에 따라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으나 압류해제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면책적 채무인수인계에 의하여 채무를 인계함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호에 의하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5조 제3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85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시·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행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공고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중지에 관한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결손처분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도 결손처분 그 자체에 하자가 있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결손처분당시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결손처분 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청구인의 경우 면책적 채무인계·인수에 의하여 채무를 청구외 OOO에게 인계하였지만 청구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근저당권 설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음이 당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면책적 채무인계·인수를 하게된 내용을 알아본 바, 당초 청구인이 사업운영시 OOOO(주)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었는데, 청구외 OOO에게 대리점을 인계하면서 중첩적 채무인수·인계에 의하여 연대채무자로 되었다가 다시 청구외 OOO에게 대리점을 이전하면서 OOOO(주)의 채무관리상 면책적 채무인계·인수로 채무를 인계하였으나 당초 청구인이 발생시킨 채무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재산에 의한 담보책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에서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게된 사유를 보면 면책적 채무인수·인계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주요이유이고, 달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거나 결손처분당시에 은닉된 재산이 있었던 것이 새로 발견되었기 때문인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에 결손처분당시와 달라진 점은 결손처분당시 압류되어 있던 재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선순위 근저당채권최고액(150,000,000원)을 차감하고도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잔여가 생겼다는 점이지만 이와 같은 가격상승분도 결손처분 후에 발생된 것이므로 결손처분 당시에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것은 아닌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당초결손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손처분당시에 압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이 새로 발견된 것도 아니므로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