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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7나2887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5면 2행 ‘2011. 4. 29.’부터 같은 면 3행 ‘연 5%’까지의 부분을 '피고의 각 차용일 이후인 2011.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23.까지는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5조, 제54조 참조) 범위 내인 연 5%'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