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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296 | 부가 | 2007-04-13

[사건번호]

국심2006중3296 (2007.04.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이 운송주선료 외에 운반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화물운송 주선업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 OOOO OOOO OOOO OOO에서 도로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2,29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전부자료상으로 판단하고 거래처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6.3.1.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334,55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9,945,0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화물운송용 차량을 용차하고 사용료를 지급한 거래로서 운송목록과 대금지급내역에 의하여 실제 거래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이 전부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동일금액 또는 유사금액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직후 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OOO세무서의 조사에서 2004년 1기에 직영차량이 전혀 없고 용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나, 매입과 매출 전액이 가공으로 확인되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이 운송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통장이체내역도 2004년 1기 이전에는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2004.1월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인 5,246,000원을 초과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2,296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O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3.9.17. 개업한 화물운송주선업체로서 2003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3,158,59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246,18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나) 위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실제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매입거래가 모두 가공이고 실제 영업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차량은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차량의 알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4.6.30.자로 폐업하면서 장부 등을 파기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빙서류는 없으며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 또는 수일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으로 출금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와 계좌이체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직후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증빙을 근거로 하여 쟁점거래를 실제거래인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 내역

(OO O O)

OOOOO

OOOO

OOO

OOOO

OOOO

OOO

OO

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

OO,OOO,OOO

OO,OOO,OOO

OO

OO,OOO,OOO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2006.5.11.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제 거래이며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로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운송주선료 외에 운반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화물운송 주선업체라는 점, 청구외법인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대금지급시기가 차이가 나는 점,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는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여 양자간의 확인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입금된 직후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이 인출된 이유를 청구외법인이 밝히지 못하여 청구외법인의 위 계좌가 가공거래 증빙용의 형식적인 계좌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