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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16 2018고단281

사기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Ⅰ. 공사개요 『G』공사는 2009. 4. 27.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경주시 H 및 I 일대 철도노반 11.729km, 토공 2.938km, 교량 12개소(1,756m), 터널 7개소(7,035m) 등의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9. 4.경 위 공사를 공사금액 176,968,000,000원에 발주하였고, 시공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65%),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25%),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10%)가 위 각 비율에 의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이에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J은 2013. 5. 1.경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및 구조물공사 일부에 대해 공사금액 45,238,647,3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M이 위 공사를 진행 중 2014. 7. 1.경 부도로 인해 그 무렵부터 2014. 11. 2.경까지 원청회사인 J의 직영 체제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2014. 11. 3.경 J과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사이에, 기존에 M이 진행하던 토목공사 및 구조물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4,901,207,000원으로 다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N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감리업체인 O(70%)과 P(30%)는 2009. 4.경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감리비 약 68억 원에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Ⅱ. 피고인들 및 B, C, Q의 직업 및 역할 Q(2016.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은 2013. 5. 1.경부터 2014. 7. 1.경까지 하도급업체인 M의 G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7. 1.경 M의 부도로 시공사인 J 소속으로 옮겨 계속하여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Q은 2014. 11. 3.경부터 M에 이어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N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