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 여, 40세) 가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나가 일을 도와주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3. 21:50 경 서울 송파구 D,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와 위 식당 일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 두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에 있던 칼( 총 길이 33cm , 칼날 길이 20cm ) 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 야 미친년 아, 개 같은 년 아, 집에서 꺼져 버려, 당장 나가 버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들고 있던 칼을 부엌 싱크대 쪽으로 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를 흘리게 하고,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의 후천성 변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조치보고
1. 진단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