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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것인지 또는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783 | 양도 | 1996-05-02

[사건번호]

국심1995서3783(1996.05.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사실에 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OO리 O OOOOO 임야 425,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9.8.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91.6.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6.3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354,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바 없다 하여 95.8.2 심사청구를 거쳐 95.1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1990년 말경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앙천구 OOO동 OOO OOOOOOOOO OOOOOO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놓았으니 인감증명1부가 필요하다 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인감증명 1부를 하여주면서 청구인명의의 말소를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양천구 OO동 OOO OOOOOOOOO OOOOOOOOO 거주)소유였던 부동산으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했다가 처분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8.10.24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이 취득하였다가 89.8.11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며, 91.6.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거 청구외 OOO(미합중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OOO O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90.11.16 청구외 OO, OOO, 90.12.17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는 등기부상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2차에 걸친 근저당설정등기시 청구인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등기부상 쟁점토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청구외 OOO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만 제시할 뿐 명의신탁이나 명의도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에 의거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자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또는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로부터 89.8.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90.11.16 및 90.12.17 각각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90.11.16 근저당권자 OO, OOO, 90.12.17 근저당권자 OOO), 안동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91.6.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고, 달리 등기사실을 번복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사실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