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669 | 양도 | 1994-08-31
국심1994서2669 (1994.8.31)
양도
경정
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봄.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등】
국심1992서1O94
강남세무서장이 93.1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수시
분(92귀속) 양도소득세 10O,OO6,000원의 처분은 제2종 국민주
택채권 매각에 따른 손실 38,O32,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90.4.11 제2종 국민주택채권 51,300,000원을 매입(액면가액 5,000,000원권 10매, 1,000,000원권 1매, 100,000원권 3매)하고 당첨(취득가액: 132,884,000원)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소재 OOOOO OOOO OOOOO(O3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아파트를 92.10.12 소유권이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2.12.21 양도하고 93.1.30 양도가액을 233,000,000원, 위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51,300,000원은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330,000,000원으로 하는 한편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고 93.11.16자로 청구인에게 ’92귀속 양도소득세 10O,OO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아파트 분양에 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권매입이 필요하므로 이는 필수적인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되는 바 위 제2종 주택채권을 시가 12,568,000원에 OOO에게 양도하여 채권매각손실 38,O32,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아파트와 채권을 동시에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매각손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으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항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고정자산의 매입당시의 가액(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매입액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85누254, 85.10.22 동지) 따라서 매입한 주택채권을 시세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채권의 액면가액인 매입비용과 시가의 차액 역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계산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O누O5O;88.1.19, 국심 92서1O94;92.O.20외 다수 동지).
다. 사실관계
(1) 쟁점아파트는 O3평형으로 60평형 이상의 아파트는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임이 쟁점아파트 공급안내에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90.4.11 제2종 국민주택채권 51,300,000원 상당을 매입(5,000,000원권 O매 OOOOOOOOO~OO, 1,000,000원권 1매 OOOOOOOOO, 100,000원권 3매 OOOOOOOOO~O)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3) 채권양도가액에 대하여 OO투자금융에 근무하고 있는 OOO는 쟁점국민주택채권을 청구인으로부터 92.1.6자로 12,568,000원에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OO투자증권 OOO지점장은 92.1.6자로 청구인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에 12,568,000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채권매각시세는 24.5%인 바,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인 당시의 채권시세는 22~25%(93.4.6 OOOOOO 게재, OO증권 채권부진술)인 점에서 청구인의 채권현금회수율 24.5%는 신빙성이 있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채권매각차손 38,O32,000원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