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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395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선정자 C과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1,100주에 관한 2011. 9. 1.자 양도양수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D에게 85,000,000원 대여한 후 D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1. 2. 7.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688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24. “D은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2012. 1. 1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3.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2,100주를 보유하다가, 2011. 9. 1. 남편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사이에 위 주식 중 1,000주에 관하여, 딸인 선정자 C과 사이에 위 주식 중 1,100주에 관하여 각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2-1, 2-2, 3, 을1, 2, 3, 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2013. 1. 17. D을 강제집행면탈 등으로 고소하였으므로 그 무렵 사해행위를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2. 25.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