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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1 2017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 01:59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어양동 멕 시 칸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 772 만 나 분 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