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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0 2014가합3763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의 변경 1) 원고는 2006. 8. 1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1. 2. 8.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를 피고 B의 딸인 피고 A로 변경한 후, 다시 2011. 7. 15.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도 피고 A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보험금 수령 피고 B는 별지 2 입원 및 원고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08. 2. 2부터 2015. 9. 2.까지 사이에 합계 705일간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일당 등 포함)으로 합계 45,162,769원을 지급받았다

(다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별지 2 입원 및 원고 보험금 지급내역 중 순번 1 내지 14번 기재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은 피고 B에게, 순번 15 내지 35번 기재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은 피고 A에게 각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등 현재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별지 3 전체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4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전체 보험계약’이라 한다)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전체 보험계약 중 만기가 도래하거나 해지되지 아니하여 유지 중인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 또는 B가 납입하고 있는 월 보험료 중 확인된 금액은 합계 1,207,580원이고, 피고 A 또는 B가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지급받은 보험금 중 확인된 금액은 합계 173,876,581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