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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신은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414 | 부가 | 2012-08-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414 (2012.08.1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대표자 명의를 자신으로 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음식점 영업신고필증이 존재하며, 청구인 명의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에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22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일반대중음식점으로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9.12.9. 사업자등록 후 2011.3.31. 자진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2009년 제2기~2011년 제1기에신고한부가가치세를납부하지 아니하자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청구인에게 2010.3.13., 2010.9.8., 2011.3.9, 2011.6.8.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1.9.14. 2009년 제2기분~2011년 제1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의 동생인 김OOO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1.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운영한 사람은 청구인의 동생인 김OOO이므로 청구인은 이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1) 청구인과 실사업자 김OOO와의 관계 및 금전대여

실사업자 김OOO는 청구인의 남동생이나, 김OOO는 청구인이 10여년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청구인을속여 청구인의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은행대출, 사채, 숙식을 하며 거주하던 OOO 소재 오피스텔 보증금 등으로마련한 OOO원을 2009.3.9. 김OOO에게 대여해 주었고, 청구인의 여동생인 김OOO과 배우자 장OOO도 비슷한 시기에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이 후 2009년 8월 초순경 OOO에서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등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OOO면에 집을 임차(월세OOO원짜리)하여 이사하였고 위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로 매월 은행 및 사채 이자를 내며 생활하였다.

(2) 2009.12.9.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명의가 한OOO(쟁점사업장의 경리부장)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된 이유

10여년간 청구인에게 몰래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만을 노린 실사업자 김OOO는 청구인을 이용, 여러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잘 챙겨주어 청구인을 안심시킨 후, 2009년 12월 초순경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형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식당, 유흥업소, 일수업, 상가 번영회장 등으로 정신없이 바쁜데 형님도 짐작하겠지만 쟁점사업장의 하루 매출이 최저 OOO원인데 다른 사람(한OOO)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어 불안하다. 다른 업체도 모두 다 그렇게 한다”며 쟁점사업장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자 그동안 김OOO가 청구인에게 보여준 노력과 김OOO의 재력 등을 믿고 계획된 사기인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감쪽같이 속아 별 생각없이 명의대여에 동의하였고, 2009.12.9.자로 쟁점사업장은 한OOO에게서 청구인으로 명의가 이전되었으며, 그 무렵 실사업자 김OOO의 요구로 청구인의 신용카드 및 은행계좌를 김OOO에게 개설하여 주었다.

(3) 2011.3.31.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인으로부터 박OOO로 변경된 이유

실사업자 김OOO가 OOO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대출조회가 오자 청구인은 대출을 거부하였고, 이에 김OOO는 “형님이 명의자이므로 형님에게 조회가 간 모양인데 그것을 가지고 대출을 거부하고 망신을 주느냐”며 항의하자 청구인은 김OOO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2011년 3월 초순경 김OOO가 몰래 청구인 명의 및 인감을도용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OOO캐피탈의 대출승인을 청구인이 거부하자“형님이 무슨 권리로 내 소유 식당매출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매번 대출을 거부하고, 불법이니 뭐니 하며 무슨 감정으로 망신을 주느냐,지금 누구 덕분에 편히 먹고 사느냐? 당장 돈을 모두 돌려 줄테니 이자내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라”며 본색을 드러냈고, 김OOO가청구인 몰래 명의 및 인감을 도용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불법대출이 이루어진 여러 대출업체로부터 연체 독려 등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김OOO는 자신의 본색이 들통나자 더욱 더 앙심을 품고 2011.3.16. 새벽 2시경 “형을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으니 꼼짝말고 기다려라” 하는 등의 극심한 공포감을 조성하여 한 동안 바깥출입을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어를 잘 못하는 입국 1년차의 중국 한족인 청구인의 아내가 가출하여 아내를 찾아 다니는 등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청구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김OOO는 또 다른 범행 대상으로 박OOO에게 명의대여를 요구하였고 이에 성공하자, 거동이 어려운 청구인에게 사람을 보낼테니 쟁점사업장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하여 관련 서류를 보내주게 되었고, 이 후 2011.3.31. 쟁점사업장이 폐업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임을 입증

청구인의 명의대여기간(2009.12.9.~2011.3.31.) 동안 쟁점사업장은OOO OOO OO동에 있었고, 청구인은 2007.8.1.부터 OOO에거주하다가 2011.8.1.부터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OOO에 거주하였고 현재는 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원거리에 거주하면서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등의 지병과 3번째 발병한 뇌졸중으로 쓰러져 심신병약자로서 거동이자유롭지 못하여 쟁점사업장에 간여하거나 근무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못되고, 그러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또한 청구인이 명의대여 쟁점사업장을 만에 하나 실사업자로 운영하였다면 필연적으로 건물주와 만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서를작성하였을 것인데 건물주 측의 어떠한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만난 사실이없으며 어떠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지금도 청구인은전혀 모른다.

쟁점사업장에는 10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청구인은 단 한 번도 영업에 관여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조사되면 파악될 것이다.

쟁점사업장은 짐작하기에 1개월에 수천만원대의 식재료와 비품 등을구입하였을 것인데 그 납품업체와 청구인은 단 한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

만약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면 전 명의대여자인 한OOO 또는 후 명의대여자인 박OOO와 시설 및 집기류에 대한 권리금 등을 주거나 받았어야할 것인데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권리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한OOO을 신뢰할 수 없다는 김OOO의 말에 속아 명의를대여하게 된 것이지만, 청구인은 2011년 7월말까지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운영을 한OOO에게행사하도록 하였고 김OOO의 부동산을 모두 한OO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결국김OOO의 사기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가 된 것이 명백하다.

김OOO는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청구인의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아 편취하고, 결국 청구인의 평택 월세집의 살림살이까지 압류된 실정이다.

(5) 부가가치세 등 신고사실에 대한 실체규명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고지를 받은 적이 없고,김OOO가 세무대리인 한선수세무사를 통해 신고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되었다. 한OOO세무사는 부가가치세 등 자진신고는 모두 김OOO의 의뢰를받고 한 일이라고 청구인에게 시인하였다.

(6)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OOO에서 OOO를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다. 처분청은 김OOO에게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대금을맡긴 사실과 지속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을 있다고 하였는데이는 결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지불한 돈이 아니며 또한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것이다.

또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체납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것은 결코아니며 건강상 판단력 등이 약한 청구인이 경제활동이 어려워, 안정적으로 살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별 생각없이 실사업자 김OOO에게 현혹되어 여러 피해를 당하고 건강마저 상실하고, 이혼까지 당하는 등 모든 것이 철저히 파괴당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명의대여한 것은 결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김OOO 역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된 기간동안에 정OOO(김OOO의 매형)이 김OOO에게 보낸 메일내용(청구인이 명의대여자임을 기록한 내용 적시)과 한OOO(청구인은 전 명의대여자라 주장함), 청구인 이후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는 박OOO가 당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김OOO라는 사실이 적힌 확인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목적으로2009.12.9. OOO세무서 민원실에 내방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이 시청에서 발급받은 음식점 영업신고필증 사본 등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본인이 당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실사업자임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사업기간인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성실하게 이행하다가 2011년 3월 자진폐업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폐업일이 훨씬 도과한 이후에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자가 김OOO라고 주장함은 납세자의 신의성실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상기 증빙이 객관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김OOO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OOO 375-7 OOO가 현재 압류진행 중이나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지목하고 있는 김OOO는 소유 부동산 등 압류대상 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는 무재산자로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청구인은 또한 자신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로 청구인이 거주한 주소지가 OOOO OOO OOO OOOOOO임을 주장하고 추가로 OOO약국(소재지 불명, 당뇨, 치매 등 다수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음)의 처방전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도 주소지는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신청되었고, 원거리에 주소를 가지고 수도권 등에 사업에종사하는 납세자가 많으며, 사업장에는 사업자 본인이나 종업원이 상주하면 되므로 반드시 주소지가 사업장에서 근거리에 위치해야 되는 것은아니므로 원거리에 주소를 두었다는 사실이 본인이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처방전에 기재된 병명을 근거로 청구인이 당해 사업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기재한 내용을 보면 김OOO에게 사업을 할 수있을 만큼의 대금을 맡긴 사항이 확인되며 지속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을 기술하고 있음에도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허위로 판단되고, 사업자등록 당시에도 명의위장에 대해서는「조세범 처벌법」제11조에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폐업일 이후에 그것도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 이런 문제를 제기함은 조세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주장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이전에 OOO에서 2005.7.25.~2007.7.31. 기간동안 OOO의 상호로 쟁점사업장과같은 음식점사업을 영위한 점이 국세통합시스템상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김OOO이며 본인은 쟁점사업장의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에서는 명의대여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의명의대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명의도용과 달리 보호할 가치가 없는바, 명의대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명의대여를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청구인 명의로 하여 2009.12.10. 처분청에 상가임대차 확정일자를신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건대 명의대여로 보기 어려우며, 체납이발생하고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지금에 와서 명의를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김OOO라고 주장하며 김OOO의 처남 장OOO이 김OOO에게 OOO원의 상환을 독촉하는 통지서(2011.1.14. 작성), 내용증명(2010.11.26. 작성), 쟁점부동산의 실제 대표자는 김OOO라고 기재된 박OOO의 사실확인서(2011년 6월 작성),OOO병원이 2011.9.19., 2011.11.18. 발급한 처방전 및 2011.8.1. 발급한 입원진료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2.9. 처분청에 직접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청구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및 음식점 영업신고필증 첨부), 본인이 당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실사업자임을 입증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의 쟁점사업장 명의대여 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신용카드가맹점 및 은행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86누635, 1987.10.28.,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는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음식점 영업신고필증이 존재하며, 사업자등록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신용카드가맹점개설에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1중2259, 2011.7.2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