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11-11-18
부서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수수(감봉3월→기각)
처분요지 :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재직 중 2008. 4. 14.경 노사문제 등을 상담해주고 부서회식비 명목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수수한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 : B가 성심껏 상담해 준 소청인에게 여러 번 식사제의를 했으나 거절하다가, 소청인이 제의하여 회식비를 받게 된 것으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아니며, B의 신문고 게시내용은 회식비 제공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건처리 감독관들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인 점, 27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표창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663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행정사무관 A
피소청인 : ○○부 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노동청 ○○과 근로감독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8. 4. 14.경 노사문제 등을 상담해주고 부서회식비 명목으로 직무관련자인 ○○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인 B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노동관계법령 위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으로서 직무관련 민원인에게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진정서를 제출한 B는 2008. 1월 선거에 의거하여 ○○단지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이를 반대하는 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취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해보려 하였으나 아파트 자치회에 직영 근로자, ○○소속 근로자들이 있는 등 사안이 복잡하여 ○○지방노동청의 다른 감독관에게 노사문제를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선임감독관인 소청인이 여러 문제에 대해 성심껏 상담해주었는데, 그에 대하여 B가 소청인에게 여러 번 식사제의를 했으나 매번 거절하다가, 2008. 4.경 B가 또 고맙다고 식사를 하자기에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면 직원들이 고생하니 회식을 시켜주면 되지 않겠냐’고 소청인이 제의하여 회식비를 받게 된 것이고, 검찰에서는 B가 C사건이 잘 처리되어 고맙다고 하여 회식비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건 담당자인 D 감독관의 진술에 의하면 C사건은 고소인이 임금을 수령한 후 고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아니며,
그 후 2009년에 노조에서 여러 사건을 ○○지방노동청에 제기하여 D감독관에게 조사받던 B가 사건처리가 명확하지 않다며 불만을 제기하다가 신문고에 사건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게시내용은 회식비 제공에 대해 처벌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건처리 감독관들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27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표창공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을 위반하는 요건은 ‘직무관련성’ 및 ‘금품·향응 수수’이므로 소청인의 행위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은 참작사유일 뿐, 금품수수의 비위 정도를 가볍게 하지는 않는다.
부서회식비 명목으로 비교적 소액(50만원)을 수수했다고는 하나,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고, 현금이 없다고 하자 현금지급기까지 데려가서 금품을 수수한 것을 볼 때,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식이 낮다고 보이며, B가 진정한 내용 중 하나가 소청인이 금품제공을 요구한 부분이고, 진정인의 처벌의도와는 별개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에 위배된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고소사건을 해결해주는 대가가 아니라 민원상담을 해주고 부서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직무관련자라 할 수 있는 입주자 대표에게 소청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고 직접 현금인출기까지 안내하여 현금 50만원을 수수한 행태를 볼 때, 금품수수의 고의성이 있어 보이고 공무원으로서 기본적 청렴성이 낮다고 보이는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