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364 | 상증 | 1992-04-04
국심1192서0364 (1992.04.04)
증여
기각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의 주식위장분산에 따른 배당소득의 분산과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을 줄이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으므로 증여의제로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국심1996부068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6.11 설립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아스콘(대표이사 OOO, OOO, OOO 외3인 공동,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000주중 2,500주(주당가액 10,000원, 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주식명부에 등재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주식의 납입자금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전액 불입하고 그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등재한 것이라 하여 91.8.16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5,010,000원, 동 방위세 8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8 심사청구를 거쳐 92.1.6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레미콘 및 아스콘 영업허가를 얻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주식대금을 출자하기로 청구외 OOO과 약정하고 OOO이 대납하기로 한 것이며, 또한 이 건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이 실지 납입한 것이 아니고 일시차입금 형식으로 은행예탁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인 명의로 출자한 것으로 꾸민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증여의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1.7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부정대출자금의 유용여부 조사당시 OOO이 법인주식 전액(5억원)을 출자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OOO의 주식위장분산에 따른 배당소득의 분산과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을 줄이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으므로 증여의제로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외 법인의 주식중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2,500주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91.7 청구외 법인의 은행대출금 유용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의 주식취득자금 전액이 OOO의 자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동 법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아스콘 영업허가 받은 후 청구인이 주식대금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OOO이 일시 차입금 형식으로 대납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입증서류인 약정서와 은행예탁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둘째,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실정법상 제약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 OOO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위장분산하여 배당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는데도(대법원판례 88누4997, 90.3.27, 같은 뜻 외 다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주식명부에 등재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 건 주식이 증여의제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주식취득이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