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4431 | 법인 | 2007-10-17
국심2006부4431 (2007.10.17)
법인
경정
실지매입처라고 인정한 거래처와의 거래분으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지매입분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국심2006서0608
조심2013구0201
OOO세무서장이 2006.8.17.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368,193,140원의 부과처분은 19,550,600원[별지명세2]을 손금산입
하고, 동 금액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59,337,540원[별지명세3]은 청구법인이 고철 등을 실지매입하고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번지에서 고철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사업연도에 1,446,820천원에 상당하는 고철등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없이 현금 등을 지급하고 매입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동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매입경비 1,446,820천원 중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와 공OOO(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정OOO의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OOO: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확인한 계좌임)를 통하여 지급한 347,490천원(공급대가)은 수령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된다 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999,390천원(공급가액)은 실물거래없는 가공경비로 확정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999,39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8.17.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368,193,1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동 가공경비에 상당하는 공급가액(999,390천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099,33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8.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9.1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3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소납부하였다고 하여 2006.11.9. 청구법인에게 2004년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0,129,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999,390천원을 가공매입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999,390천원 중 272,748천원(공OOO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거래처에 송금한 122,106천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입한 104,052천원,고정매입처인 임OOO에게 지급한 46,59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실지매입분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67,085천원(정OOO 39,515천원, 정OOO의 배우자 공OOO 27,570천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정OOO과 공OOO에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1,084,000천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은 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설령 상여로 소득처분하더라도 413,976천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은 실지귀속자가 정OOO이 아닌 공OOO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쟁점④금액은 정OOO이 아니라 공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실지거래분이라고 주장하나, 공OOO계좌에서 송금되었다는 122,106천원의 수령자를 보면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아닌 계좌번호와 성명만 제시하고 있어 수령자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현금매입분의 경우는 거래자의 성명과 상호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인적사항이 없어 실지거래분인지 불분명하고, 임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의 수령자는 임OOO가 아니라 정OOO, 박OOO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정OOO과 공OOO에 대한 급여라고 주장하는 쟁점②금액을 보면 정OOO에게 39,515천원, 공OOO에게 27,57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쟁점③금액은현금시재액을 맞추기 위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사외유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쟁점④금액이공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999,390천원 중쟁점ⓛ금액은 실지매입분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정OOO과 청구법인의 감사인 공OOO(정OOO의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②금액을 각각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③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므로사외유출된 것이 아님에도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예비적청구로 위 쟁점③금액 중 쟁점④금액(413,976천원)은 공OOO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정OOO이 아닌 공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②와 관련된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쟁점③, ④와 관련된 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상품) 및 현금출납장을 보면, 상호 또는 이름만 기재된 거래처(매입처)로부터 매월 평균 1억원 상당의 상품(구체적인 상품 표시 없음)을 현금 등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총 1,446,820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기장된 사실과 동 금액을 200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입지출내역서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OOO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2004사업연도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1,446,820천원 중 청구법인의 계좌 등(OOO은행과 OOO은행의 청구법인의 계좌, OOO의 공OOO 명의 계좌)에서 폰뱅킹의 방법 등으로 매입처에 송금한 매입분중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가 확인되는 347,490천원(공급대가)[별지명세1]을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999,390천원(공급가액)은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가공의 매입분으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실지매입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본다.
1) 쟁점①금액 중 공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고철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통장거래분 122,106,34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4.1.1.~2004.12.31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OOO지점의 공OOO 명의 예금계좌에서 폰뱅킹의 방법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21,678천원, 공OOO 명의 계좌에서 100,428천원, 총 122,106천원이 송금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영업관리목적으로 작성한 수입지출내역서에 의하면 OOO철재 등에게 122,106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19,550천원[별지명세2]은 처분청이 실지매입분으로 인정한 거래처와 동일한 거래처에 입금된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고, 59,337천원[별지명세3]은 처분청이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송금받은 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소명하고 있는 금액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나머지 43,219천원은 송금받은 자의 이름외에는 동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①금액 중 19,550천원[별지명세2]은 처분청이 이미 실지매입처라고 인정한 거래처와의 거래분으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19,550천원은 실지매입분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59,337천원[별지명세3]은 조사당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던 금액 중 국세심판청구시 거래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어 실지거래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으나 59,337천원중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단계에서 2002년도 이미 폐업된 사업자와의 거래라 하여 실지거래분으로 인정되지 않은 박OOO 등과의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바,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지급금액과 사업상 관련없는 것으로 보이는 지급금액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실지매입하고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지거래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43,219천원은 청구법인이 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사실과 송금받은 자의 이름만 확인되고 있을 뿐 동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43,219천원이 실지거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금액 중 104,052천원은 청구법인이 고철 등을 매입처의 사업장에서 직접 매입하고 현장에서 매입처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료매입내역서, 원시장부인 수입지출내역서, 계량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004.1.1.~2004.12.31.까지 허OOO 등으로부터 104,052천원에 상당하는 분철 등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수입지출내역서상 기재되어 있고,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각 날짜별 매입고철수량과 운반차량번호 및 계량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거래처를 보면 처분청이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한 거래처인 OOO 등과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수단이 현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고 위 금액을 실제 지급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
3) 쟁점ⓛ금액 중 고정거래처인 임OOO에게 지급한 46,590천원을 실지매입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지출내역서와 임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OOO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2004.1월부터 2004.12월까지 88,150천원(통장거래분 48,840,450원, 현금지급분 39,340,000원)에 상당하는 고철 등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88,150천원 중에서 임OOO가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41,560천원은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6,590천원(현금지급분 39,340,000원과 통장거래분중 실지거래분을 제외한 7,250,000원)은 송금받은 자가 임OOO가 아니고 정OOO 등 타인명의로 청구법인과 정OOO 등과의 거래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실지거래분이 아니라고 확정한 46,590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지출내역서상에는 임OOO에게 46,59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고 실제 송금은 임OOO의 요청에 의해 정OOO 등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거래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임OOO와 실지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정OOO에게 39,515천원, 청구법인의 감사이며 정OOO의 배우자인 공OOO에게 27,570천원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입지출내역서에 의하면 정OOO에게 지급하였다는 39,515천원은 2004.2월에는 1,200천원을, 2004.12월에는 12,7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OOO에게 지급하였다는 27,570천원은 동일한 월에도 2~9회에 걸쳐 4월에는 800,000원, 5월에는 5,26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정OOO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반면에 공OOO은 청구법인의 감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중 쟁점②금액을 정OOO 외1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②금액을 정OOO 외1인에게 지급하면서 정OOO과 공OOO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매입경비중 처분청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1,099,330천원 중 쟁점③금액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③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③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상 쟁점③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다음과 같이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① 1/31 현금 110,000,000원 / 대표자 가수금 110,000,000원
1/31 상품 116,420,000원 / 현 금 116,420,000원
② 2/28 현금 105,000,000원 / 대표자 가수금 105,000,000원
2/28 상품 106,400,000원 / 현 금 106,400,000원
③ 4/30 현금 85,000,000원 / 대표자 가수금 85,000,000원
4/30 상품 116,420,000원 / 현 금 116,420,000원
④ 5/31 현금 140,000,000원 / 대표자 가수금 140,000,000원
5/31 상품 132,000,000원 / 현 금 132,000,000원
⑤ 6/30 현금 180,000,000원 / 대표자 가수금 180,000,000원
6/30 상품 131,000,000원 / 현 금 131,000,000원
⑥ 7/31 현금 128,000,000원 / 대표자 가수금 128,000,000원
7/31 상품 122,000,000원 / 현 금 122,000,000원
⑦ 8/31 현금 117,000,000원 / 대표자 가수금 117,000,000원
8/31 상품 103,000,000원 / 현 금 103,000,000원
⑧ 9/30 현금 101,000,000원 / 대표자 가수금 101,000,000원
9/30 상품 108,000,000원 / 현 금 108,000,000원
⑨ 10/31 현금 118,000,000원 / 대표자 가수금 118,000,000원
10/31 상품 119,000,000원 / 현 금 119,000,000원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쟁점③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③금액에 상당하는 가수금에 대하여 변제의무 없는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회사가 대표이사에 대한 부채를 계상한 것으로서 장래 가수금 반제로 유출되어야 할 금액이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청구법인에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쟁점③금액을 유입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③금액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 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국심 OOO, 2006.7.4.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③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은 OOO 명의계좌에 총 1,454,416천원을 입금한 후 592,520천원을 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입금하고 나머지 861,896천원 중 처분청이 이미 공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347,490천원과 쟁점ⓛ금액 중 공OOO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거래처에 입금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00,428천원을 차감한 잔액인 쟁점④금액(413,976천원)은 그 귀속자를 정OOO이 아니라 공OOO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④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공OOO의 2004.1.1.부터 2004.12.31.까지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총 입금액은 1,454,416천원, 총 출금액은 1,400,062천원(동 출금액 중 청구법인에 재입금된 592,520천원 포함)으로 2004.12.31. 현재 동 계좌의 잔액은 54,354천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정OOO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은 공OOO과 곽OOO(청구법인의 종업원)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④금액이 공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이 공OOO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쟁점④금액이 공OOO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금액 중 19,550천원[별지명세2]은 처분청이 이미 실지매입처라고 인정한 거래처와의 거래분으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지매입분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59,337천원[별지명세3]은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실지거래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여부를 직접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실지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지거래금액을 확정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