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892 | 지방 | 2016-01-05
[청구번호]조심 2015지1892 (2016. 1. 5.)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양도인의 지위에서 이 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매용 자동차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2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OOO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2015.3.5. 그 시가표준액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취득세는 자동차 등을 실제로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자동차 수입업자와 실 수요자 사이에서 이 건 자동차의 거래를 알선만 하였을 뿐이고,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동차 수입업자인OOO으로부터 이 건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한 후,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신고를하지 아니하고 박OOO이체결한 이 건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의 입금·출금 현황을 알 수있는 금융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이 건 자동차는OOO이 2012.2.21. 해외의 판매업자로부터 수입한 자동차이다.
(2) 박OOO을 법정 기한 내에 OOO에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에게 부과·고지하였다.
(4) 박OOO가 자신이 하여야 할이 건 자동차의 취득 신고를 대행하면서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자신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OOO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처분청에게 제기하였다.
(5) 박OOO에게 교부된 입금표에는 김OOO을 이 건 자동차의 잔금으로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한편,청구인은 김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OOO인 반면OOO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7)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아니한 경우라도 차량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차량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인 차량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이 건 자동차의 양도인 지위에서 이 건 자동차를 박OOO이제출한 이 건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박OOO에게 매각한 후 그 취득신고를 대행하면서 매도인, 취득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의 매매용 자동차로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사실상취득한 후,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