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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1659 | 양도 | 1998-09-16

[사건번호]

국심1998부1659 (1998.09.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2.2.19 청구인의 주소가 당초 부산 부산진구 ○○동 ○○에서 동래구 ○○동 ○○로 명의인 표시변경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과 청구외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남편으로 확인)이 연대채무자가 되어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채권최고금액 000원에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법원의 경매 및 배당통고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도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소유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OO리 OOOOO 임야 1,461㎡의 5/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6.7.19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97.9.16 양도소득세 36,407,5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6 심사청구를 거쳐 98.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설립하였던 OO산업(주)의 주주였으나, 청구외 OOO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며, 법원의 경매개시 통고일에 비로서 인지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는 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1.19 청구인이 청구외 OOO지분 13분의 9중 9분의 5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 92.2.19 청구인의 주소가 당초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서 동래구 OO동 OOO OOOO OO OOOO로 변경된 사실, 같은 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연대채무자가 되어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채권최고금액 375,000,000원을 차입하면서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법원의 경매 및 배당통고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19 쟁점토지의 청구외 OOO 지분 13분의 9중 9분의 5(561.92㎡)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6.7.19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97.9.16 이건 양도소득세 36,407,5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3)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2.2.19 청구인의 주소가 당초 부산 부산진구 OO동 OOOOO에서 동래구 OO동 OOO OOOO OO OOOO로 명의인 표시변경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과 청구외 OOO(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남편으로 확인)이 연대채무자가 되어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채권최고금액 375,000,000원에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법원의 경매 및 배당통고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도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