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7. 21: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9동 403호 화장실 내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66세)가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을 때 "야 이년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라고 욕설을 계속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며 세면대에 설치된 철재 배수 호스를 빼들어 얼굴 오른쪽 눈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얼굴 이마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현장 출동 요지를 설명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F에게 “가정을 보호해야지 니들이 왜 그러느냐, 니 새끼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욕설을 계속하며 갑자기 경위 F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다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며 옷을 벗고 거실에 있던 철재 주전자 장식품 및 다른 집기를 계속하여 던지는 등 위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