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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에서 일본의 피규어 제조업체인 C의 한국총판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고객들로부터 예약 주문을 받으면서 소비자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예약금을 받아 이를 C에 지급하고, 이후 제품이 입고될 때 고객들로부터 잔금을 받아 이를 C에 지급한 다음, 제품을 받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규어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3. 2.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금을 주면 피규어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음식점 운영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에 지급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규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규어 대금 명목으로 2018. 3. 2.경 31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4.경부터 2019. 9.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2,930,9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의 진술서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1. 고소장, J F 등 피해내역, G K 자료, E L 자료, M N 자료, H O 자료, P Q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