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1635 | 양도 | 2012-08-16
[사건번호]조심2012전1635 (2012.08.16)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토지는 휴경상태로 보이고, 양도일 현재 휴경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의, 타의,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답 1,993㎡, 같은 리411-1 답 822㎡, 합계 2,815㎡(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84.1.2.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9.29. 한국토지공사에 OOO원에 수용된 후, 2009.10.6. 양도소득세 신고시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1.8월경OOO세무서 교차감사결과, 쟁점토지는 양도일현재 농지가 아니고 휴경상태로 “임야” 등으로 확인되어농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감사지적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2011.9.1. 청구인에게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9.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처분청은 2011.12.16.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와 같은 리 411-5토지가 2005년 1차 수용되어 쟁점토지의 진입로가 폐쇄되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휴경할 수 밖에 없었고, 진입로를 막아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1.8월 감사기간에 해명한 내용을 보면, OOO 410-2 답 1,068㎡와 청계리 411-5 답 8㎡는 2005.5.26.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쟁점토지 진입로가 폐쇄되어 쟁점토지는 휴경상태에 있었다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항공사진에 2000년~2009년까지 주변 일대가 대부분 임야로 보이며, 2005년 수용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어, 결국 2005년에 청구인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되어 진입로가 폐쇄돼 자경을 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토지가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의든 타의든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89누664, 1990.2.13., 대법원 2010두8782, 2010.10.14.)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8년이상 자경 농지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5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한 증빙자료 및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3.17. 한국토지공사에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확인하고 사진촬영한 것을 보면, OOO은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잡종지”로 성목의 나무가 대부분이고, 같은 리 411-1는 지목은 “답”이나 현황을 “임야”이고, 수십년 된 소나무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확인된다.
(나)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집한 2000년 5월, 2006년 10월, 2009년8월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및 인근이 임야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OOO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는 최초작성일자가2009.7.27.자이고, 쟁점토지는 1998.5.26.부터 휴경상태로 기록되어 있다.
(3)청구인은 경작확인서, (주)OOO지사의 감정평가서, 농지원부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에 거주하는 문OOO, 같은 리 114-4에 거주하는 박OOO가 작성한 경작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문OOO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5.5.31.부터 2009.9.29.양도일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주)OOO지사에서 2007.9.12.자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서, 쟁점토지 위치 및 부근의 상황으로 쟁점토지는 OOO” 서쪽에 위치하며 인근은 경부고속도로,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고속도로변 지대로서 입지조건 및 환경조건이 다소 불리하고, 쟁점토지 형태 및 이용상황으로는 남측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재 “전”으로 이용중이나, 서쪽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진출·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는 처분청이 제출한 농지원부와 같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농지원부는 총 3페이지로 청구인은 그 중 2페이지만 제출하였고, 2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은 쟁점토지중 OOO은 “휴경”, 같은 리 411-1은 “자경”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12.7.19. 심판관회의시 참석한 의견진술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촬영한 현황측량사진은 쟁점토지와 전혀 관계없는 부지를 촬영하였으며, 국토지리원에서 수집한 항공사진은 쟁점토지 일대가 거의 녹지로 보일 뿐 농지로 판단하기 어렵고 임야대비 농지가 작아서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같은 조건의 옆 농지와 청구인의 농지도 구분하기 어렵고 임야와의 경계 또한 애매하게 보일뿐이고 그 증거로 은행에서 대출받았을 당시의 사진만 보더라도 일시적 휴경으로 잡풀정도 자라고 있어서 인공사진으로 판단키 어려운 실정이며, 쟁점토지는 선친으로부터 농사를 지어오던 곳으로 고속도로 개통 및 확장으로 2회, 신도시개발로 인해 2회 등 4차례나 국가에서 수용하면서 자투리땅으로 전락하여 출입이 어려워 농작물을 제대로 경작하지 못한 건 인정하나 임야로 판단하여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8.3.17. 한국토지공사의 현장확인사진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2000.5월, 2006.10월, 2009.8월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임야로 볼 정도로 나무와 잡초가 우거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농지원부상 쟁점토지는 1998.5.26. 당시부터 휴경상태로 기록되어 있는 점,청구인이 의견진술 시 2004년부터 쟁점토지를 자경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가 휴경상태에 있었고 양도일 현재 휴경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의든 타의든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두8782, 2010.10.14.)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