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414 | 부가 | 2014-01-29
[청구번호]조심 2013중0414 (2014. 1. 29.)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내역 및 계좌 입출금내역 등으로 볼 때,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모두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명의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따른결정]조심2014중3112 / 조심2014중3144 / 조심2015중3309/조심2017중4015
OOO세무서장이 2012.4.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2011년제1기 OOO원 및 2011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6.1.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음료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1.28. 사업장 및 상호를OOO, ‘OOO’(구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업종을기타 식품(빵) 제조업으로 각각 변경하고,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과세기간(이하“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하였다.
OOO
나.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청구인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업종전환일(2010.1.28.)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 쟁점과세기간의신고금액 전부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0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는 결정취소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2002.6.1.부터 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여오던 중 2010.1.1. ㈜OOO이라는 법인을 설립·운영하고개인사업자등록을 폐지하려 하였으나 평소 알고 지낸 이OOO가 개인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대여해 준 사실이 있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행위는 모두 이OOO가 한 것으로 명의를대여한 청구인에게 자료상에대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근거가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1.28. 업종을 기타 식품(빵)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한후에는 사업장이 없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2010.12.27. 신설된 「부가 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표2>과 같고, 쟁점사업장의사업자등록 정정이력은 <표3>와같이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라는 상호 등으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빵제조업을 운영하였던이OOO가 타인명의로 사업장을 만들어놓고 가공거래를 일삼고 있다는 정보자료에 따라 관련업체를 서면분석결과쟁점사업장 외 3개 업체가 실물거래없이 상호간에 매출·매입하는방법으로외형을 부풀리는 혐의가 포착되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기재되어 있다.
(나)이OOO는 ‘OOO’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OOO’으로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고, 이OOO의처 서OOO는 2005.1.1.~2008.6.30. 기간은 ‘OOO’을, ‘2008.6.30.~2010.3.25. 기간은 ‘OOO’을, 2010.3.26.부터 조사일 현재까지는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있으며,청구인은 2010.1.28.~2010.3.22. 기간은 ‘OOO’을,2010.3.22.~2012.1.5. 기간은 ‘OOO’을, 2012.1.5. 이후는 ‘OOO’이라는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 명의의 OOO지점 계좌(11029436××××)의 거래내역 중OOO원 이상 입금자는 OOO(OOO원), OOO주식회사(OOO원), OOO주식회사(OOO원), 서OOO(OOO원)이며, OOO원 이상 출금자는 OOO주식회사(OOO원),서OOO(OOO원), OOO주식회사(OOO원), 현금출금(OOO원), 주식회사OOO(OOO원)으로, OOO주식회사와서OOO 계좌로 입·출금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9.20. 홍OOO에게이체된 OOO원이 OOO주식회사의 현금출납장에 급여로처리되어 있으며, 2011.3.7. 이OOO의 범칙금 명목으로 OOO원이 경찰청으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OOO 외 3개 업체의 2010년~2011년(2년간) 실제 매출액은OOO원이나 신고한 매출액은 OOO원으로 쟁점사업장 외 3개 업체의 가공매출액은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1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및 재경정 결정내용은 아래 <표4>와같으며, 경정사유는 ‘가공사업장으로 전체 위장가공거래’로, 재경정사유는 ‘위장가공사업장으로 보아 부인된 전체거래 중 음료관련 매출은세금계산서 착오발행으로, 위장가공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경정감처리’로기재되어 있다.
OOO
(3)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문답한 주요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 및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내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업무를 김OOO 이사에게 위임하여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4)「부가 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0.12.27. 법률제9915호로 신설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또는 용역을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관련법령 및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조사한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매입내역 및 청구인명의의 OOO지점계좌(11029436××××)의 입·출금내역 등을 보면, 일부 거래처에 실지 물품을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의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OOO주식회사와 서OOO의 계좌로의 입·출금이 빈번하며, 일부 출금액(2010.9.20.자OOO원)이 OOO주식회사의 급여로 처리되고2011.3.7. 이OOO의 범칙금 명목으로 OOO원이 경찰청으로 출금된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모두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OOO에게 사업자등록을 명의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부가 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