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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20가합51476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614,966원 및 그중 413,882,756원에 대하여 2019. 8. 19.부터 2020. 4....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