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나41796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4. 5. 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04. 5. 17.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4. 7. 15. 원고가 제1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신청한 이 법원 2014차21237호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뒤늦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7. 28.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주장입증을 행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