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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25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상해 사실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들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사건 당일 언니가 촬영한 사진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사건 당일 언니가 촬영한 사진인지 입원하고 난 후 이틀 후에 동생이 찍어 준 사진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그 촬영시기가 언제인지 확정하기가 어려운 점, ② 사진에 나타난 좌견관절부의 상처부위는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멍이 든 가운데 가로줄 무늬의 좀 더 진한 색의 멍이 7-8 줄가량 있어 타격한 물체가 ‘주먹’이라기 보다는 ‘가로줄무늬’로 돌기가 있는 동그란 물체에 의하여 타격당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③ 위와 같은 상처는 내원당시의 진료기록부 및 구급활동일지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인 점, ④ 사건발생 당시 내원했던 인산 의료재단 E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의 병명에는 ‘실신의증, 안면부좌상, 왼쪽 쇄골부 좌상’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내원당시 얼굴과 왼쪽 쇄골부위 좌상 외에는 기타 외상 등 소견이 기록된 바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진료받은 E병원이 아닌 F병원에서 사건일로부터 8일이 지난 이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위 E병원에서의 소견서와는 다른 부위인 ‘좌 견관절부 및 상지 타박상’만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인 점(수사기록 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