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013 | 관세 | 2006-05-29
국심2006관0013 (2006.05.29)
관세
기각
원산지를 위조한 물건에 대하여 수입신고한 화주에게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2004.7.3) 외 1건으로 ‘건고사리 및 건표고버섯’(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OO으로 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OO세관장은 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산이라 하여 2005.10.26.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및 대외무역법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5.10.28. 처분청에 세액경정요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10.31. 관세 15,178,800원, 부가가치세 1,614,510원, 가산세 3,639,810원, 합계 28,435,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측 중개인인 청구외 이OO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오면서 이OO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산임에도 불구하고 OO산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이OO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 OO에서 생산된 쟁점물품을 OO에서 수출통관하여 OO으로 운송한후 OO에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마치 OO산 물품인양 국내로 반입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순순히 시인한 만큼 이제와서 쟁점물품이 OO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직접 납세의무자가 되어 수입통관한 본 건에 대하여 부족납부된 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다. 생략
(이하 생략)
같은 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① 이 법ㆍ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ㆍ가공ㆍ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기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① 법 제2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6.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관장이 2005.10.14. OO세관 조사국 사무실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문한 조서내용에 의하면, OO OO에서 생산된 물품을 OO에서 수출통관하여 OO으로 운송한후 OO에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마치 OO산 물품인양 국내로 반입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시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에게 보낸 서신내용(발신팩스) 중에 “OO OOOOOOOOOOO(OO OOO)의 업무는 OO 수출입 사업도 하지만 주로 돈이 생기는 업무는 원산지 발행으로, OO 수출물건도 있지만 주로 OO 물건이 많으며 이를 OO산으로 출국 증명해주고 돈을 받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많은 재미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측 중개인인 청구외 이OO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산임에도 불구하고 OO산인 것처럼 오해를 받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OO OO에서 생산된 물품을 OO에서 수출통관하여 OO으로 운송한후 OO에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마치 OO산 물품인양 국내로 반입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10.14 OO세관장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시인하고 있고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쟁점물품을 OO산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