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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9 2017고정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가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 01:15 경 강릉시 안 현로에 있는 과학산업단지 교차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BMW 승용차를 시속 137km 로 운행하면서 3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ㆍ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0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과학산업단지 방면에서 경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13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길로서 제한 속도가 6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77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도로 우측 연석을 충격한 후 차량이 회전하며 도로 우측 인도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 3 주를 위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복구비 합계 2,050,272원이...